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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어요

2025년 08월 25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6일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하여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의 위치 안내 편의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도로명 부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며, 기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던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와 숲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도로와 달리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익숙한 '자전거길'이나 '탐방로'와 같은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 이용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더욱 쉽게 파악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0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부여된 자전거도로 도로명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2. 주요 내용

  • 개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025년 8월 2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전거도로와 숲길의 도로명주소 체계를 합리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 자전거도로 도로명 부여 법적 근거 명확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도로명주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만 도로명 부여가 가능하여, 도로와 독립적으로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일부 자전거도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도로명 부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자전거도로 및 숲길 도로구간 설정 기준 합리화: 자전거도로 및 숲길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구간 설정 원칙에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사이를 의미하는데, 기존에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했으나, 이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고속도로, 입체도로, 내부도로와 같이 별도의 설정 기준을 적용받아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도로명 부여 현황 및 한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 및 주변 시설 주소 부여를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 총 688개 구간에 도로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의 법적 불명확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도로명 부여를 회피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기존 도로구간 설정 원칙의 문제점: 기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 원칙(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서→동, 남→북 방향 설정)은 자전거도로나 숲길에 적용하기 곤란했습니다. 자전거길이나 숲길은 차도·인도와 함께 조성되거나 이미 활용되고 있는 구간이 많아 일반도로와 겹침이 발생하기 쉬웠고, 이로 인해 하나의 노선이 여러 개의 도로명으로 분절되거나, '자전거길', '탐방로'와 같이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치 안내 편의성 및 긴급상황 대응 강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 이용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의 주소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고나 조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119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의 정책 의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이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은 자전거도로와 숲길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당 공간에서의 정확한 위치 안내 및 주소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된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건강과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라이딩이나 숲길 트레킹을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공간에서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명을 부여해왔으나, 도로와 독립적으로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자전거도로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도로명 부여에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령 해석상의 차이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도로명 부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일반 도로와 달리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나 '탐방로'와 같은 고유의 노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구간 설정 원칙은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아야 하고 특정 방향(서→동, 남→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이러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의 자전거길이나 숲길이 여러 개의 도로명으로 분절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위치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로구간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위치 안내 편의성을 높이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제고하여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도로의 유형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만 국한되던 도로명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 모든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고히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둘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개정하여 도로구간 설정 기준의 예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입체도로, 내부도로에 대해서만 도로구간 설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일반 도로구간 설정 원칙인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나 '탐방로'와 같은 기존 노선을 그대로 도로명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의 긴 자전거길이나 숲길이 여러 개의 짧은 도로명으로 분절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행되며, 2025년 8월 26일부터 즉시 적용되어 현장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 편익 측면에서는 자전거도로 및 숲길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더욱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을 통한 위치 검색은 물론, 공중화장실, 휴게소, 응급처치 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의 주소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사고, 조난, 건강 이상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여 119 구급대나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신속한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도로구간 설정 기준이 합리화됨으로써,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업무를 더욱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불필요한 법적 해석 논란이나 업무 혼선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한 도로명 부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노선들을 최대한 도로명에 반영하고,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정보가 자전거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위치 안내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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