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불멍 아이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한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캠핑 및 실내 장식용으로 인기를 끄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5년 8월 25일 새로운 KC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40건의 화재 사고와 12명의 부상자 발생 등 증가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제정된 기준은 연료 주입 및 점화 장치, 제품 전도 방지, 표면 온도 제한 등을 포함하며,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KC 안전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화재 및 신체 부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강조되었습니다.
- 사고 현황 및 원인: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및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휴대용 에탄올 화로 관련 사고는 총 40건의 화재와 12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사용자가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불이 옮겨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연료가 유출되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였습니다.
- 공통 안전기준 강화: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은 연료 주입 시 화재 방지 또는 최소화, 사용 중 화상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불꽃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충분한 크기의 유리판과 길이 14cm 이상의 전용점화장치 동봉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20도 경사면에서 전도되거나 연료가 누설되지 않아야 하며, 1.0 N·m 이상의 인장 전도 강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 표면 온도 및 소화 성능 제한: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를 제한했습니다. 금속은 65℃, 유리는 80℃, 플라스틱은 85℃, 나무는 1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최대 출력으로 30분 연소 후 소화장치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소화될 수 있는 소화성능 기준도 포함되었습니다.
- 액체 연료 화로 추가 기준: 액체 에탄올을 사용하는 화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버너 외의 부분에 연료가 고이지 않아야 하며, 심지는 난로의 기울어짐 등에도 버너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 연료주입구에서 연료용기까지 10cm 이상 이격된 연료주입장치를 갖추도록 하여 안전한 연료 주입을 유도하고, 전도 시 연료 누설량이 10g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적용 범위 및 관리 수준: 이번 안전기준은 에탄올을 연료로 하여 불꽃을 일으켜 공간을 장식하는 효과를 내는 휴대용 비급기식 화로(제품 무게 18kg 이하)에 적용됩니다. 단, 조리용 또는 고정식 설치 제품은 제외됩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 안전기준 시행 시기: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은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캠핑 문화의 확산과 함께 '불멍'(불꽃을 보며 멍하니 휴식을 취하는 행위) 트렌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 제품은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발생시켜 주변 공간을 장식하거나 캠핑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사용되며, 그 편리함과 심미성으로 인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와는 별개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나 제품 자체의 설계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0건의 화재 사고와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불꽃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재주입하다가 불이 옮겨붙거나, 제품이 넘어지면서 연료가 유출되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전기준 마련의 주된 목적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와 신체 부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체들에게 명확한 안전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 설계 및 생산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제품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불꽃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유리판을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길이 14cm 이상의 전용점화장치를 제품에 동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0도 경사면에서도 제품이 전도되거나 연료가 누설되지 않아야 하며, 1.0 N·m(뉴턴미터) 이상의 인장 전도 강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힘)를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제품이 외부 충격이나 사용 중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에도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제품 표면 재질(금속, 유리, 플라스틱, 나무 등)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을 설정하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위험을 줄였습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로의 경우, 버너 외부에 연료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 심지가 버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연료 주입 시 안전을 위해 제품 연료주입구와 연료용기 사이에 10cm 이상 이격 거리를 두는 연료주입장치를 의무화하고, 전도 시 연료 누설량을 10g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액체 연료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해당 안전기준을 준수해야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표원은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8월 27일부터 새로운 안전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조업체들은 제품 설계 및 생산 공정을 개선하여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휴대용 에탄올 화로 KC 안전기준 마련은 국민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연료 주입 시 불꽃 오인으로 인한 화재나 제품 전도로 인한 연료 유출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둘째, 명확한 안전기준 제시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제품 개발 및 생산 단계부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어, 전반적인 제품 품질과 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안전한 제품 공급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 관련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것입니다. 캠핑 및 실내 장식용품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캠핑족, 실내 장식 사용자 등)에게 안전한 여가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신기술 제품이나 새로운 트렌드 제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8월 27일 시행될 안전기준에 맞춰 제조업체들이 원활하게 제품을 개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기준 시행 전까지 소비자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의 주요 내용과 안전한 제품 사용법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것입니다.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 제품들이 새로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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