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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2025년 08월 25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개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6일부터 개정 「방송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주요 방송사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 방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1.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KBS 이사회의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외부 주체에게 이사 추천권이 부여되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KBS, 방송문화진흥회(MBC의 대주주), 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장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면,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3/5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3.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등 주요 방송사의 보도책임자(예: 보도국장)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보도책임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며, 내부 구성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4.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권한 강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전문 편성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총 10인으로 구성됩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추천),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가지며, 방송 프로그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5.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대상 확대는 더 많은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속 조치 및 규칙 제정: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의 범위와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의 기준, 그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명확히 정립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률의 실질적인 적용과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방송법」 개정은 대한민국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참여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치적 외압이나 특정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방송사 사장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 보도 책임자의 독립성 부족,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 과정에서의 자율성 침해 등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정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및 내부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방송사 경영진이 특정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편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방송 제작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청자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청자의 목소리가 방송 정책과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개정 「방송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법률 시행일인 2025년 8월 26일에 맞춰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 및 방통위 규칙 제정입니다. 이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의 범위와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입니다. 이는 방송사 내부의 다양한 직군과 직급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대표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KBS 이사 추천 단체로 명시된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추천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기관의 선정 기준 및 운영 방식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의견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규칙들은 법률 시행과 동시에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개정 「방송법」의 시행은 대한민국 방송 환경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는 특정 권력이나 자본의 개입을 차단하고, 방송사가 오직 공적 책임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편성위원회 설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인 감시와 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는 시청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방송 산업 전반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와 방송 종사자이며, 방송의 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그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 및 방통위 규칙 제정 작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하여, 현장에서 법률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방송사들의 변화된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이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장 선임 과정, 보도책임자 임명, 편성위원회 운영 등 핵심적인 변화들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 확대 시행에 맞춰서는 해당 사업자들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한편,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을 통해 개정 「방송법」이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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