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중 '조리도구류'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가장 많아(약 68%)!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2025년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44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전체 적발 건수의 약 68%에 해당하는 301건이 국자, 뒤집개 등 '조리도구류'에서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의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하여 전년 평균 대비 41.4% 증가한 적발 건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조리도구류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최다 발생: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총 444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중 '조리도구류'(국자, 뒤집개 등)가 301건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방용품 중에서도 조리도구 분야에서 특히 허위표시가 만연함을 보여줍니다.
- 소비자 참여로 적발 건수 대폭 증가: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존 신고센터 조사 방식에 한국소비자원의 국민 참여 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합류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건수는 총 444건으로, 2024년 평균 적발 건수 314건 대비 41.4%나 증가하여 소비자 참여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 특허권 및 디자인권 허위표시가 대부분: 적발된 허위표시 사례 중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허위표시가 각각 280건과 152건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기능성이나 외관적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허위표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주요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 유효 표시':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멸된 권리를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로, 전체의 51.4%인 228건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했다고 표시(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17건) 등의 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 대상 기획조사: 이번 기획조사는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다양한 주방용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허 받은', '디자인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 광고에 표기된 지식재산권 표시가 특허청 등록원부(지식재산권의 등록 정보가 기록된 공적 장부)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 적발 제품에 대한 표시개선 권고 및 후속 조치 안내: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 판매자들에게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진행될 수 있는 행정조치(정부 기관이 법규 위반에 대해 취하는 조치)와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시장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생활 밀착형 품목에 대한 소비자 신뢰 보호 강조: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과 같이 소비자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구매되고 사용되는 생활 밀착형 품목에 대한 소비자 신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은 최근 물가 상승과 외식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집밥', '홈쿡' 등 가정 내 요리 활동이 늘어나면서 주방용품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적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주방용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성을 과장하기 위해 지식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표시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불합리한 구매를 유도하고, 정당하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의 주된 목적은 첫째, 소비자들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속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생활 밀착형 품목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확립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는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월에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공동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였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 전반을 아우르며, 총 1만 건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조사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한 조사 방식에 한국소비자원의 국민 참여 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자발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더해져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대학생·청년 세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구매 활동을 하는 주 소비자층이자 온라인 광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로서, 허위표시 단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감시단은 온라인 판매 게시글에 표기된 '특허 받은', '디자인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실제 특허청 등록원부(지식재산권의 등록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민관 협력과 소비자 직접 참여를 통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했으며, 이는 적발 건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 및 후속 조치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주방용품 구매 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집밥', '홈쿡' 트렌드 확산으로 주방용품 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식재산권을 정당하게 획득하고 표시하는 기업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대학생 광고감시단'과 같은 국민 참여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허위표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만연한 온라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이번 주방용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다변화하고,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 경로에서의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유관 기관들과도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권고에 그치지 않고, 불이행 시에는 행정조치 및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시장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발견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 또는 1670-1279)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지식재산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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