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29개소 적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25년 휴가철을 맞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총 32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요가 증가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으며, 위반 품목은 오리고기(161건), 돼지고기(88건), 염소고기(42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103개소는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226개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총 7천4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9.5% 증가한 수치로, 소비자 알 권리 보호와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농관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대규모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329개소의 위반업체와 355건의 위반 품목을 적발하며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 집중 점검 및 위반 증가: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2024.2.6.) 이후 여름철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급증한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염소고기 위반은 지난해 4건에서 42건으로, 오리고기는 46건에서 161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 둔갑 행위가 심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주요 위반 품목 현황: 적발된 355건의 위반 품목 중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가 원산지 위반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전년 대비 위반 업체 및 품목 대폭 증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수는 지난해 대비 75개소(29.5%) 증가했습니다. 이는 농관원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축산물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며, 특히 특정 품목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 단속 강화 노력 및 유관기관 협력 성과: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염소 및 오리고기 위반사항 집중 모니터링과 바비큐 즉석식품 등 관리 사각지대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오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 위반 유형별 강력한 법적 조치: 적발된 329개 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03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천4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량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위반 사례 구체적 명시: 보도자료에는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위반물량 279kg, 위반금액 1,120만원), 전북 소재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위반물량 3,541kg, 위반금액 7,324만원), 제주 소재 음식점에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둔갑(위반물량 2,251kg, 위반금액 2,338만원)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이 명시되어, 원산지 위반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여러 복합적인 배경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여름 휴가철은 야외 활동과 외식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피서지나 관광지의 음식점 및 판매점에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손님이 몰리는 특성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2024년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개고기를 대체하는 보양식으로 흑염소와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자연스럽게 수입량 증가로 이어지며, 일부 불량 업체들이 외국산 염소고기나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면양·염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오리고기(훈제)는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농관원은 이러한 시장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원산지 표시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또한, 국내산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물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국내 농가의 피해는 물론, 전체 축산물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이번 단속의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번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의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및 관광지에 위치한 축산물 판매장, 그리고 음식점 등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많이 접하는 모든 유통 및 판매 채널을 포괄했습니다. 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단속의 중점 품목으로는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선정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입니다. 단속 방식에 있어서는 농관원 소속의 전문 사이버단속반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바비큐 즉석식품과 같이 기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틈새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단속에서는 오리협회와 같은 관련 생산자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오리협회로부터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 이를 바탕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단순한 행정 단속을 넘어, 업계의 자정 노력과 전문가의 식견을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입건 조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 유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관원의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혜자는 일반 소비자들입니다.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며,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기만 행위가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지불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내 축산물 생산 농가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은 국내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면, 국내산 축산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나아가, 축산물 유통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다른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이는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휴가철과 같이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성수품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한 축산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번 휴가철 단속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순연 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에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는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내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다가오는 9월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은 선물용 및 제수용 축산물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 둔갑이나 미표시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관원은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의 역할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그리고 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점검 등 이번 단속에서 효과를 본 방법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관원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축산물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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