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건복지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5일, 국내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개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2026년~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요양보호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자격 취득 및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전문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며, 정부는 유학생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고령화 사회의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개교 선정: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5일,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대구·대전 미참여, 세종·강원 신청대학 없음)가 추천한 후보 대학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대학은 전문대학 20개교와 일반대학 4개교로 구성됩니다.
-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및 운영 시작: 선정된 24개 대학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정식으로 학위 과정을 시작하며,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교육 과정 및 필수 요건: 양성대학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포함됩니다. 또한,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합니다.
- 선정 대학 및 유학생을 위한 혜택 부여: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대학이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할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이 완화되어 유학 및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 정기적인 점검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각 대학은 매 학기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에는 양 부처가 대학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진행합니다.
-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발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지난 2025년 3월 5일 개최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정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 과정 운영, 자격 취득, 그리고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요양보호사 직업 기피 현상과 기존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미래 돌봄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국내 우수 대학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전문 요양보호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인력 부족을 메우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외국인 인력이 국내 요양 현장에 투입되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력이 국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사회의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의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학 선정 과정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후보 대학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총 2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2025년 8월 25일자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정된 24개 대학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담 학과를 개설하고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교육 과정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작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국내 요양 현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대학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정식 지정받아야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성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 시 우대하고,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의 도입은 국내 노인 돌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전국 24개 대학을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이 국내 요양 현장에 유입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학생 유치부터 전문 학위 과정 운영, 자격 취득, 그리고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정부와 대학이 관리함으로써, 단순히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국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 인력 확보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양보호사 직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돌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 기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평가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양성대학은 매 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양성대학의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양 부처는 본 제도의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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