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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2025년 08월 24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강력히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난 설날 특별근로감독에서는 28개 사업장에서 27명의 선원에게 약 2억 5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선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주요 내용

  • 특별근로감독 실시 기간 및 주체: 해양수산부는 2025년 8월 28일(목)부터 9월 26일(금)까지 약 한 달간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각 지방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과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운영되며,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선원해사안전팀장 및 팀원이 참여합니다.
  • 점검 대상 및 집중 관리: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주요 대상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와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사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체불임금이 추석 명절 전에 반드시 지급되도록 강력히 지도·감독할 방침이며, 외국인 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도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체불 발생 사실 인지 시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 대책을 강구합니다. 특히 생산수당 위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정급 지급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선원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생계 불안정을 해소합니다.
  • 기존 임금체불 해소 방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산을 유도합니다. 이 기금은 사업장 도산·파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유 선박의 경매 처분 시 선원 임금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촉구하고, 부도(기업회생절차 포함) 업체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임금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법률 및 행정 지원 강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하여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 선원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민사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들을 위한 서비스로, 지역 선원노동조합과도 협력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칩니다.
  • 강력한 사법 처리 및 제재: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필요시 검찰 입건 송치 등 강력한 사법 처리와 행정 제재를 병행하여 임금체불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는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선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업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 지난 설날 감독 성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설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28개 임금 체불 사업장을 적발하고, 27명의 선원에게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은 이번 추석 대비 감독의 효과적인 추진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대명절은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중요한 시기이지만,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원들이 발생할 경우 명절 분위기를 저해하고 심각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장기간 해상에서 근무하며 육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어, 임금체불 발생 시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절 전 집중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 선원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에 해결되지 않은 체불임금을 적극적으로 청산하여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의 건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함으로써 선원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위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선원해사안전과장과 과원들로 구성된 전담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의 경우 선원해사안전팀장 및 팀원이 점검반으로 참여합니다. 이 점검반은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간 활동하며, 최근 3년간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과 임금 체불 우려가 높은 취약 사업장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임금 지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체불 사실이 인지되면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합니다. 특히, 생산수당 위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정급 지급 이행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선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기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는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을 독려하여, 사업장 도산·파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이 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선박 경매 시 선원 임금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관련 절차를 촉구하고, 부도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임금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원 발급, 민사소송 제기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선원노동조합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선원들의 권익 보호에 힘씁니다. 상습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여 모든 선원의 노동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할 방침이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및 검찰 입건 송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엄정한 근로감독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추석 명절 전에 체불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선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선원들의 생계 안정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의 건전한 근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법률 지원 확대를 통해 선원들의 노동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반복적인 임금체불 관행이 근절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선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석 대비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선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과 같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여, 선원들이 언제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선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원 복지 및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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