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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2025년 08월 22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8월 22일(금)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하는 에어컨, 변압기, 절연전선, 트랙터 등 428개 파생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연계표는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를 명확히 연결하여 국내 기업들이 관세 부과 대상을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은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9시부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내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연계표는 대미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미국 추가 관세 부과 배경: 이번 연계표 공개는 미국 정부가 2025년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추가 관세 대상 품목 규모: 미국의 이번 조치로 총 428개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이 추가 관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관세 대상 외에 새롭게 포함된 품목들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 시 관세 부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품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주요 추가 관세 대상 품목: 신규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등),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불도저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 연계표의 실질적 활용: 이 연계표는 미국의 품목번호(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와 한국의 품목번호(HSK 10단위, 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정확하게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통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효율적인 수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활용 강화: 관세청은 연계표 공개와 더불어, 기업들이 수출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관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통관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지속적인 정보 제공: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항상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측 불가능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의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완제품이나 부품, 즉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5년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국내 대미 수출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잡한 국제 품목분류 체계와 미국의 독자적인 관세율표(HTS)로 인해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했으며, 이는 통관 지연, 추가 관세 납부, 수출 계약 차질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연계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인 미국의 HTS와 한국의 HSK 10단위를 명확히 연계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세 납부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한국 수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개발 및 공개입니다.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주도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관세 대상 품목 428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개발했습니다. 이 연계표는 미국의 품목번호(HTS)와 한국의 품목번호(HSK 10단위)를 1:1 또는 1:다 관계로 매칭하여, 국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관세 부과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연계표는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9시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내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습니다.

둘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의 적극적인 활용 독려입니다. 연계표 공개와 더불어, 관세청은 기업들이 수출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중 '신속처리(Fast Track)'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관세청에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미리 확인받는 제도로, 이를 통해 관세율, 통관 절차 등을 사전에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속처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결과를 통보해주는 절차로, 기업이 불확실한 품목분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분쟁이나 통관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및 확대 제공입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은 국제 정세나 자국 산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과 품목이 발생하거나 기존 품목에 대한 정책이 변경될 경우 즉시 품목별 연계표를 업데이트하고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항상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측 불가능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및 관련 지원 강화 조치는 대미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수출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비용 절감입니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하고, 자사 제품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세 납부나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정확한 관세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수출 가격을 보다 정교하게 책정하고, 관세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반적인 한국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셋째, 행정적 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무역 활동 지원입니다.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활용을 통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무역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모든 기업이며, 특히 에어컨, 변압기, 중장비,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연계표 공개를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연계표의 지속적인 확대 및 업데이트입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과 품목이 발생하거나 기존 품목에 대한 정책이 변경될 경우 즉시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하고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항상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의 적극적인 운영 및 홍보입니다.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셋째, 정보 제공 채널 강화입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내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기업들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 및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미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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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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