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교섭 타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2일,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2023년 10월 교섭 요구 이후 약 11개월 만인 8월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7년과 2021년에 이은 세 번째 단체협약으로, 국가공무원노조를 비롯한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 저연차 원거리 근무자 주거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공무원 공가 부여, 그리고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된 장기재직휴가 제도 등 공무원 처우 개선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합의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 2025년 8월 21일,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대표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로 시작되어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된 지 약 11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으며, 2017년과 2021년에 이은 세 번째 교섭 타결입니다.
-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 참여: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총 7개의 국가직 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으로 참여하여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직역의 공무원들의 권익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노조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저연차 원거리 근무자 지원 확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았을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젊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이로 인한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여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노조 회계감사 공무원 공가 부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공무상 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본분과 노조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 장기재직휴가 제도 시행: 이미 지난달(2025년 7월)부터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재직 기간별로 공무원들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향후 추진 과제 합의: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현재 합의된 내용 외에도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은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가 시작된 이래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된 지 약 11개월 만에 타결된 결과물입니다. 이는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협약의 추진 배경에는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저하 문제와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주거 문제 등 경제적 부담은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와 노조 간의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후생 복지를 증진하여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셋째,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 관계를 확립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된 내용들은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인 '국가직공제회 설립'은 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이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저연차 원거리 근무자 지원 확대는 각 공무원 소속 기관에서 주거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노조 회계감사 공무원 공가 부여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달(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국가공무원들이 재직 기간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측은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직제도 개선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간·휴일 근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당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집중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보호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은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세부 추진 내용들은 인사혁신처와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국가직 공무원 전체,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연차 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그리고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저연차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이로 인한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여 공직사회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시행은 모든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조 회계감사 공무원 공가 부여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관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노조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공무원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합의 내용의 실질적인 구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노조가 공동 논의를 통해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 복지 증진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 이번 협약에서 논의된 후속 과제들에 대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며,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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