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결과…66곳 적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25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배달음식점 5,630곳을 집중 점검하여 66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 불량, 건강진단 미실시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김밥 2건에서는 식중독균인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배달음식점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대규모 집중 점검 및 위반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630곳의 여름철 다소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의 업체가 적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요청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위생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위반 유형 및 빈도: 적발된 66곳의 주요 위반 사항은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빈번한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24곳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의 기본적인 위생 관리 의무 소홀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조리장 시설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이 각각 17곳에서 적발되어, 기본적인 위생 환경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식품 기준 위반: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및 외부 가격표 미게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보존 및 유통기준 미준수, 이물 혼입)'이 2곳,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이 1곳 적발되었습니다.
조리식품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초과 검출: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하여 미생물 오염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김밥 2건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황우동'의 즉석김밥에서는 바실루스세레우스균이 기준치(100CFU/g 이하)의 140배에 달하는 14,000CFU/g이 검출되었고, '김밥일번지'의 일번지김밥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10CFU/g 이하)의 12배인 120CFU/g이 검출되어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 관리: 적발된 66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과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7일 또는 15일), 품목제조정지 15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의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단순한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위생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의 중요성: 이번 점검은 여름철에 소비가 많고 배달 수요가 높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과 더불어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위생·안전 관리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며, 식약처가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온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과 함께 배달 음식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양한 음식을 편리하게 즐기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식중독균의 증식이 활발해져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삼계탕, 냉면, 김밥 등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대표적인 다소비 식품으로, 이들 식품을 조리하고 배달하는 음식점의 위생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변화된 소비 트렌드와 계절적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강화된 위생·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배달 음식점 전반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업소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식품 안전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든 소비자들이 안전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집중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관 하에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이었으며,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이 대상이었습니다. 점검 대상 선정 시에는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위생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업소들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다양한 위생 관리 항목들을 포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보관 또는 판매 여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예: 보존 및 유통 기준, 이물 혼입 여부)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예: 제조일자 표시) ▲조리실의 청결 상태, 종사자의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조리장 시설 파손 여부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식품 관련 종사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판매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직접 수거하여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바실루스세레우스균, 대장균 등의 미생물 오염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여름철 다소비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을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배달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식품 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여름철에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식품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삼계탕, 냉면 등 계절성 다소비 식품을 더욱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발된 66곳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6개월 이내 개선 여부 확인이라는 사후 관리를 통해, 해당 업소들의 위생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약 5,630곳의 점검 대상 업소와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전국의 수많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배달 음식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변하는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과 국민들의 소비 경향에 발맞춰 위생·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다소비 품목 대상 집중 점검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며, 점검 대상을 삼계탕, 냉면 등 기존 품목 외에 다양한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고, 관련 법규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와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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