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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제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2025년 08월 21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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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5년 8월 21일, 복잡한 국제조세 제도인 글로벌최저한세의 원활한 적용을 돕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공식 개통했습니다. 이는 202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가 2026년 6월로 예정된 국내 다국적기업들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핵심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연결매출액 약 1조 원(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이 주요 대상이며, 국세청은 전담 조직인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통해 기업들의 제도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및 목적: 국세청은 2025년 8월 21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자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습니다. 이 포털은 2026년 6월로 예정된 202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를 앞둔 기업들이 복잡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요 및 적용 대상: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국제조세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특정 저세율 국가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될 경우, 그 차액을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추가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내에서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포털의 주요 기능 및 제공 정보: 이번에 개통된 포털(nts.go.kr/gmt/main.do)은 신고 대상 기업들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메뉴로는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계산 흐름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신고 안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핵심 내용 및 배경 설명 ▲주요 국가별 제도 이행 현황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그동안 총 22회에 걸쳐 개최한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수집된 기업들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국세청의 전담 지원 조직 운영: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담 조직인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총 9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이 추진반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및 상담 ▲기업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논의 참여 등 기업들의 신고 준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원리 및 이중과세 방지: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 세액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최저한세율을 보장합니다. 과세권 배분은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에 따라 최종 모기업 소재지국에 우선 부여되며,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에 따라 다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이 배분됩니다. 이러한 이중 안전장치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정한 과세를 실현합니다.

  • 전환기 적용면제 제도: 글로벌최저한세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후 3년간 추가 세액을 0으로 인정하여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유예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새로운 과세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실효세율 및 회계-세법 인식 차이 조정: 글로벌최저한세의 실효세율은 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닌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회계상 순손익을 규칙에 따라 조정한 값입니다. 또한, 기업의 자산과 부채 관련 소득 또는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 발생하는 회계연도와 세무상 인식 시점의 차이는 기업이 적용 중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활용하여 조정함으로써 실효세율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던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공격적인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여 합의한 국제조세 개혁의 핵심입니다.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고, 다국적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한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조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한 주된 목적은 국내 기업들이 복잡하고 생소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2026년 6월로 예정된 최초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약 1조 원 이상의 연결매출액을 가진 다국적기업그룹은 새로운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들의 제도 적응을 돕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에 앞서,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22회에 걸쳐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기업들의 질의와 애로사항은 포털의 메뉴 구성과 콘텐츠 개발에 직접 반영되어, 실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안내,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은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추진반은 4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는 9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기업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OECD 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노력은 기업들이 새로운 국제조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은 국내 다국적기업그룹, 특히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이 복잡한 국제조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2026년 6월로 예정된 최초 신고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포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전담 조직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제도 적응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현하며, 전 세계적인 공정 과세 기조에 발맞춰 건강한 국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포털 콘텐츠를 최신 정보로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기업들의 추가적인 질의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신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며, OECD 등 국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국제조세 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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