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데이터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과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분쟁에 대해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로 인한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지급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 또한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당초 약속했던 사은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통신사의 책임 강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2. 주요 내용
SK텔레콤 유무선 결합상품 위약금 일부 지급 결정: 2025년 7월 SK텔레콤의 데이터 침해사고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되었으나, 인터넷 및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문제로 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유무선 결합상품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SK텔레콤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결정: SK텔레콤이 2025년 7월 4일 발표한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문제로 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짧은 마감시한과 불충분한 문자 안내를 이유로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사은품 지급 결정: 2025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KT가 운영한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에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고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2건의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휴대폰 공급이 곤란한 사정이 없었으며,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당초 약속했던 사은품(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KT의 일방적 보상안 부적절 판단: KT는 사전예약 취소 후 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 베이직 및 밀리의서재 1년 무료이용권 등을 임의로 지급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보상안이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KT는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제휴매체 추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통신사의 책임 있는 보상을 강조했다.
직권조정결정의 배경 및 절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하여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통신사와 신청인(총 26명)에게 통지되었으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통신사의 책임 인정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강조: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의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과 KT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권한 없음 등 통신사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통신사들이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통신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직권조정결정은 최근 증가하는 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와 복잡한 분쟁 상황에 대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2025년 7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데이터 침해사고는 단순 이동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이용자에게까지 위약금 부담이라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했으며, 위약금 면제 정책의 불합리한 기한 설정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2025년 1월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는 과도한 마케팅과 불투명한 고지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가 일방적인 예약 취소 피해를 겪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통신사의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및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이다. 또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조정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통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며 통신사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는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4. 세부 추진 내용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분쟁 해결을 위해 SK텔레콤 관련 4건(유무선 결합상품 위약금 2건,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 2건)과 KT 관련 22건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아 총 26명의 신청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각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명시된 '직권조정결정' 권한을 발동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일관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SK텔레콤의 경우 데이터 침해사고로 인한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올해 안에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KT에 대해서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당초 약속했던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직권조정결정서는 피신청인인 통신사와 신청인들에게 2025년 8월 21일 통지되었으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수락으로 간주된다.
5. 기대 효과
이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은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K텔레콤의 데이터 침해사고와 관련된 결합상품 위약금 문제 및 위약금 면제 기한의 불합리성 해소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구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KT의 사전예약 취소 분쟁 해결은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과 불투명한 계약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용자에게 약속된 혜택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는 개별 신청인 26명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분쟁에서 이용자들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하며, 통신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통신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향후 계획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정결정이 통신사들에 의해 수락되어 이용자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결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사들의 수락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며, 만약 불수락 시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개입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신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통신 서비스 계약 및 해지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신사들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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