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8월 21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0.07mg/kg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식품 안전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주요 내용
- 납 기준치 초과 검출 및 회수 조치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8월 21일, '한아름농장'에서 제조한 '토마토즙'에서 납이 식품 안전 기준치인 0.05mg/kg을 초과한 0.07mg/kg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준치를 약 40% 초과하는 수치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회수 대상 제품 및 제조업체 정보: 회수 대상 제품은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한 '토마토즙'으로, 식품유형은 '과·채주스'입니다. 특히,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포장에 표기된 소비기한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인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오염 물질 및 검출 수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중금속인 '납'의 기준치 초과 검출입니다. 과·채주스에 적용되는 납의 기준치는 0.05mg/kg 이하이지만, 해당 '토마토즙'에서는 0.07mg/kg이 검출되어 기준치를 상회했습니다. 납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 신장 등 다양한 장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 및 규모: 회수 대상인 '토마토즙'은 100ml 단위로 생산되었으며, 해당 소비기한 제품의 총 생산량은 45,000ml(450개)에 달합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해당 제품의 회수 업무를 총괄하며, 유통된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행동 지침 및 신고 안내: 식약처는 해당 '토마토즙'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판매처에 방문하여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시 아래,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 기관인 경기도 안산시청이 실질적인 회수 업무를 담당하며 긴밀히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와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위생정책과가 각각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토마토즙' 회수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안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과 같은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신경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빈혈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내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본 조치의 구체적인 목적은 납 기준치를 초과한 '토마토즙'이 더 이상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차단하고, 이미 구매한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며, 식품 제조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납 기준치 초과 검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아름농장'에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시장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회수 실무는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 기관인 경기도 안산시청이 담당하며, 안산시청은 '한아름농장'이 회수 대상 제품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폐기하는 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산시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도매상 및 소매상에 회수 사실을 통보하여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섭취를 중단하며 반품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 시스템을 재차 강조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납이 초과 검출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한 행정처분(예: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이는 식품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회수 조치를 통해 납 기준치를 초과한 '토마토즙'이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금속에 취약할 수 있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은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모든 식품 제조업체들이 품질 관리 및 안전 기준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식품 산업 전반의 안전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경기도 안산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회수율을 높이고 미회수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한아름농장'에 대해 납이 초과 검출된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한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식약처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유통되는 과·채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 유형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품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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