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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5년 08월 20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8월 20일, (주)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5억 4,704만 원과 지연이자 647만 원을 미지급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 사례에 대한 엄중한 제재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재 대상 및 기업 개요: 이번 공정위의 제재 대상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종합건설 사업자인 (주)계담종합건설입니다. 이 회사는 2024년 기준 연매출 약 351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구체적 내용: (주)계담종합건설은 2022년 5월 26일,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총 하도급대금 26억 4,880만 원 중 5억 4,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또한, (주)계담종합건설은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 원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된 기간은 최소 34일부터 최대 629일에 달하며, 이에 대해 연 15.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 원사업자의 부당한 주장 및 공정위의 판단: (주)계담종합건설은 미지급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 및 준공금(공사 완료 후 지급되는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용 법조 및 위반 내용: (주)계담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의 시정 조치: 공정위는 (주)계담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시정명령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4,704만 원(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포함) 및 미지급 지연이자 647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이 포함됩니다.
  • 조치의 의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경제에서 하도급거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적 생산 활동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 간의 정보 및 협상력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최종 건축주 등)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하는 관행이 종종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특히 '발주자로부터의 미수령'이라는 부당한 변명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근절하여,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위는 (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자체 인지 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를 중심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주)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 A사에게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5억 4,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부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계담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시정명령의 핵심은 '재발방지명령'으로, 향후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이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을 통해 (주)계담종합건설이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4,704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연 15.5% 적용), 그리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 지연이자 647만 원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도급법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위의 (주)계담종합건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수급사업자 A사입니다. A사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돌려받음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조치는 '발주자 미수령'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원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유사한 불공정 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원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공정위가 하도급법의 엄정한 집행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법규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상생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계담종합건설 제재를 계기로,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부당한 발주 취소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하도급법에 따른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가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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