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중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20일,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및 사업자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방식도 본인정보전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스템 구축 부담을 덜기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도 검토 중입니다.
2. 주요 내용
본인전송요구권의 개념 명확화: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하여 자신에게 직접 전송(다운로드)받거나,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정보전송자 범위의 전 분야 확대:
기존에는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던 정보전송자의 범위가 개정안을 통해 전 분야로 대폭 확대됩니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이면서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5만 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를 처리하는 등 일정한 규모를 갖춘 기업 및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전송요구 대상 정보의 구체화: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체결,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정보로 규정됩니다. 단,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나 타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복호화되지 않도록 암호화된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전송자의 영업비밀 보호 및 타인의 권리 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정보전송 방법의 다양화 및 명확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도 본인정보전송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부담 경감: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개정안에서 규정한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히려 이들이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인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 및 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 방안:
정보전송자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규정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 및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정보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시행 유예기간 설정 검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는 기존 업무 외에, 정보주체 본인이 전송받은 본인전송정보를 위임받아 관리·분석하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이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범위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활용 편의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금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5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주요 의견들, 즉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그리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 필요성 등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 부담이 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오히려 대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보전송자의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외에도 통합·관리 전문기관 설명회(2025.7.1.), 온라인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2025.8.4), 시민단체 간담회(2025.8.18)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과정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금융, 의료, 유통,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기회를 얻게 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국내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데이터 주권 시대를 맞아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전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과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소통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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