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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등으로 불법 광고.판매한 업체 5개소 적발

2025년 08월 20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불법 광고하고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으며, 이를 통해 총 32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일반식품의 불법 광고 및 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고형차, 당류가공품 등 일반식품 7개 품목을 마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인 것처럼 불법 광고하고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총 32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기만적 광고 수법: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나 누리소통망(SNS) 개인 계정이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와 같은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인플루언서들은 이를 활용하여 마치 자신의 실제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이나 게시물을 제작하여 불법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기만성이 높았습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위고비와 같은 원리', '미국 GLP-1 제품', '다이어트약', '다이어트보조제'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특히 'GLP-1'과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주요 판매 업체 및 금액: 적발된 5개 업체 중 A업체는 'OOO정(과·채가공품)'과 'OOO OOOO정(고형차)'을 통해 255억 원을 판매하며 가장 큰 규모의 불법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B업체는 'OOO정'과 'OOOO정(음료베이스)'으로 51.7억 원, D업체는 'OOO펜(당류가공품)'으로 15.5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C업체와 E업체도 각각 0.73억 원과 0.63억 원 상당의 제품을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식약처의 수사 및 법적 조치: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에서 인플루언서가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나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인플루언서의 SNS를 통해 부당 광고를 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소비자 주의 당부 및 정보 확인 권고: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때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해당 제품의 기능성이 식약처의 인정을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건강기능식품 검색'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식품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하여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와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 마치 비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둔갑하여 판매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해졌습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효능을 오인하게 만들어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제품 섭취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해 이러한 불법 광고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단속의 주된 목적은 일반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나아가 온라인 식품 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식품 소비 문화 정착이라는 식약처의 핵심적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불법 광고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누리소통망(SNS)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개인 후기처럼 위장하여 게시하는 광고물에 주목하여, 해당 게시물에 연결된 판매 사이트 링크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고물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하여 불법 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들이 인플루언서에게 특정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이를 활용하여 마치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이나 게시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구체적인 수법이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 광고 삭제를 넘어 불법 행위의 주체를 직접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온라인 상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단속 및 검찰 송치 조치를 통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광고 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 섭취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다이어트 및 비만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온라인 식품 유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식품 구매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식품 소비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종 불법 광고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약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 올바른 정보 습득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스스로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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