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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우려 의료기관 점검 실시

2025년 08월 20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약 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우려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및 사용 보고 누락 등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기관을 선별하여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실제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그리고 마약류 보관 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점검 주체 및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및 마약류취급자(의료용 마약류를 다루는 의사, 약사 등)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마약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 점검 기간: 이번 기획점검은 2025년 8월 20일(수)부터 8월 29일(금)까지 약 1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단기간 내에 광범위한 현장 점검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점검 대상 선정 방식: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등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약 60개소가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 수입부터 유통, 사용에 이르는 모든 취급 내역을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는 불법 취급 우려 사례를 정확히 선별하고, 마약류의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 점검팀은 선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구입, 사용, 폐기, 투약 등 모든 취급 내역이 시스템에 정확히 보고되었는지) ▲실제 마약류 사용량과 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의 적정성(예: 이중 잠금장치, 별도 보관 등 법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는 마약류의 오용 및 불법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위반 시 조치: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예: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의뢰하거나,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마약류 중독 상담 안내: 보도자료는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는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약류는 환자의 통증 관리 및 특정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이지만, 그 특성상 엄격한 관리와 투명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독 및 불법 유통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기획점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의 주된 목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스템에 보고되지 않은 마약류의 구입 및 사용 등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정확히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를 강력히 유도하고, 실제 마약류의 사용량과 재고량이 시스템 상의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적인 유출이나 오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히 사용되면서도,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막아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기획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하는 합동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누락했거나, 구입 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은 등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약 60개소의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약 10일간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즉 마약류의 구입, 사용, 폐기, 투약 등 모든 취급 내역이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시스템에 정확히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실제 마약류 사용량과 재고량이 시스템 상의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장부 조작이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마약류 보관 및 관리 규정(예: 이중 잠금장치 설치, 별도 보관, 잠금장치 열쇠 관리 등)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거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예: 일정 기간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의뢰하거나, 필요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이고, 자발적인 보고 의무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방식은 불법 취급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선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엄격한 마약류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기획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필요시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와 같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8.20 (보도참고)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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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보도참고)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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