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 '향미유' 회수 조치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트루팜(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2.0 ㎍/kg 이하)를 초과한 2.5 ㎍/kg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식품 안전 관리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벤조피렌 초과 검출 및 회수 조치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8월 19일, 주식회사트루팜이 제조한 '트루팜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식품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의 일환입니다.문제 제품 및 제조업체 정보:
회수 대상 제품은 '트루팜맛기름'으로, 식품 유형은 향미유입니다. 이 제품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트루팜에서 제조 및 판매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1.8L 용량으로 총 338.4L(188개)가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벤조피렌 검출 현황 및 기준치 초과:
검사 결과, '트루팜맛기름'에서는 벤조피렌이 2.5 ㎍/kg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향미유의 벤조피렌 기준치인 2.0 ㎍/kg 이하를 0.5 ㎍/kg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벤조피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그룹 2A)로 분류하고 있어 식품 내 잔류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회수 대상 제품의 특정 소비기한:
이번 회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까지'로 표시된 '트루팜맛기름'에 한정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포장에 명시된 소비기한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당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했던 판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회수 조치 및 관리 주체: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가 회수 기관으로서 실제 회수 작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불량식품 신고 방법 안내: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국민 참여를 통한 식품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트루팜맛기름' 회수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부의 식품 안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식품 내 유해 물질 검출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벤조피렌은 식품 조리 과정이나 불완전 연소 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식품 내 벤조피렌 함량은 국제적으로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관련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수 조치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자체적인 품질 관리 및 위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식품 안전 문제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잠재적인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루팜맛기름'에서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먼저, 식약처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트루팜에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회수 작업의 실질적인 실행은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진 경기도 화성시의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청이 담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는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유통 채널(도매상, 소매점 등)에 대한 회수 명령을 전달하고, 실제 제품이 수거되는 과정을 감독하며 회수율을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338.4L, 188개)을 기준으로 회수 목표량을 설정하고, 회수 진행 상황을 식약처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식약처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번 회수 조치 내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섭취 중단, 구입처 반품)을 명확히 제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국민들이 식품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트루팜맛기름' 회수 조치를 통해 기대되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국민 건강 보호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 함유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까지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함으로써,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수혜 대상 약 188가구 또는 그 이상(제품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의 국민들이 직접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이번 조치는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체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과 위생 관리 기준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식품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식품 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트루팜맛기름' 회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경기도 화성시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회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회수 완료 후에는 해당 제조업체인 주식회사트루팜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벤조피렌 초과 검출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이나 원료 관리의 미흡점 등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유형의 식품(향미유 등)에 대한 벤조피렌 오염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획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식품 안전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부정 식품 제조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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