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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2025년 08월 19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사후에 지급될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으로, 5개 주요 생명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가 1차로 상품을 출시합니다. 특히,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75.9만 건, 35.4조 원 규모의 계약이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기존 대비 계약 대상은 약 2.2배, 가입 금액은 약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대상자 개별 통지 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도 도입 및 1차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주요 생명보험사를 통해 1차로 출시됩니다. 이 제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보험 가입자가 사후에 지급될 사망보험금(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또는 다양한 노후 대비 서비스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 제도의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상품 출시를 준비해왔습니다.

  • 유동화 적용 연령 확대 및 대상 규모 증가: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령 확대 조치로 인해,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총 75.9만 건, 가입 금액은 35.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약 2.2배, 가입 금액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더 많은 고령층이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다양한 연금 지급 방식 도입: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2025년 10월에는 12개월치 연금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초부터는 매월 연금 금액을 지급하는 '월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10월에 '연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시작한 계약자도 추후 필요에 따라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강화된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이고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두터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는 2025년 10월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상품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보험사 지점 등)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으며, 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접수 확대를 검토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별로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여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과 보험사가 중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보장합니다.

  • 유동화 조건 및 비과세 혜택: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유동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유동화 지급 총액이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유동화 비율 적용)와 기존 저축성 보험의 월 납입액을 합산하여 월 150만 원 이하일 경우 등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신청 시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사업비)은 없습니다.

  • 서비스형 상품 도입 추진: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금 형태의 연금뿐만 아니라,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후속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형태의 노후 대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 신청 요건 및 대상 계약: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요건으로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고(계약기간 및 납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이며,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은 많은 고령층에게 심각한 재정적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신보험(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주로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에 연금 전환 특약이 없던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미 가입된 보험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가 자신의 노후 계획에 맞춰 연금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을 직접 선택하고, 연금형뿐만 아니라 서비스형 상품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대비의 유연성과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고령층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보험이 단순한 사후 보장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든든한 자산 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5개 주요 생명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제도 개선 및 상품 개발 측면에서, 2025년 3월에 발표된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TF를 운영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추세를 고려하여 유동화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함으로써, 은퇴 후 소득 공백이 시작되는 50대 중반부터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하여 2025년 10월에 우선 출시하고,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초에는 '월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소비자 보호 및 안내 강화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2025년 10월 중 1차 출시 보험사들이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후 상품을 출시하는 모든 보험사들은 정기적으로 신규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하여 통지할 계획입니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으며,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이해도 제고를 돕습니다. 또한,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신청 시 소비자가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예상 지급 금액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결과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 시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사업비)이 없으며, 유동화 지급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5. 기대 효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도입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에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고령층은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하고 재정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이 제도는 기존 보험 자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고령층의 자산 관리 선택지를 넓힙니다. 특히, 연금 전환 특약이 없던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도 유동화 특약을 부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잠자고 있던 보험 자산을 노후 대비 자산으로 새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55세로 적용 연령이 확대되면서 75.9만 건, 35.4조 원 규모의 계약이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어, 훨씬 더 많은 고령층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더 많은 가구가 노후 소득 보완 수단을 확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넷째, 연금형 외에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서비스형 상품' 도입을 통해 고령층의 다양한 노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혜택과 신청 비용 없음, 그리고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는 지급 총액 설정 의무화 등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자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2025년 10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주요 생명보험사를 통해 '연 지급형 연금 상품'으로 1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후속 전산 작업 등을 거쳐 '월 지급형 연금 상품'도 추가로 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반적인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금 대신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간의 제휴 및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금형 상품 출시 이후 후속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노후 대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고령층의 든든한 노후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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