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 재차 방문하여 현장의견 경청
AI 요약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 경청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재차 방문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노동자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장관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통해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 불확실성 등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 의견 수렴 TF 구성, 매뉴얼 마련, 조정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장관의 중소기업 중시 철학 재확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경제단체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을 때부터 "중소기업은 절대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잘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취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이번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은 단순히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교섭 의무를 부여하여, 현장에서 반복되어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대화 촉진법'으로서의 역할: 개정안은 한국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의 상당수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 등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 문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생의 법' 및 국제사회 흐름과의 연계: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국내 노사 관계 개선을 넘어,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공급망 전반에 대한 책임'이라는 글로벌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진짜 성장법'으로서의 기대 효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책임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직접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불필요한 충돌과 분쟁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져 우수 인력 확보, 조직 안정성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원하청이 상생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불확실성,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에 반영하고, 교섭 절차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모호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원하청 교섭 조정 지원 강화: 특히,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 간 교섭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하청 기업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원하청 간 책임이 명확해짐으로써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은 김영훈 장관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상생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장관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대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임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이하 '노조법 2·3조')의 입법 취지를 중소기업계에 직접 설명하고, 법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노사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회복하며,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청 간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줄이며,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공급망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 불확실성과 책임 범위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의견 수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TF는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TF에서 수렴된 의견과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교섭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법 적용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법 시행 이전에 현장을 직접 찾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입니다. 넷째,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하청 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고,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의 시행은 한국 산업 현장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노사 간 불필요한 충돌과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고,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적 및 행정적 리스크를 경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해지고, 조직 안정성이 개선되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대화의 길이 열림으로써,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급망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가 향상되어,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인 ESG 경영 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법 시행 전까지 노사 의견 수렴 TF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매뉴얼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기업과 노동자들이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일관된 법 집행, 그리고 책임 있는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끝까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닌, 한국 노동시장 제도와 기업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중소기업계 역시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솔직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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