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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2025년 08월 19일
📋 국민권익위원회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법 시행 이후 9년간(2016년 9월~2024년 말) 총 2,643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446명이 제재를 받아 법 시행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각 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제재 인원의 94.7%가 금품등 수수 위반으로 나타나, 해당 관행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점검은 약 2만 4천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현황 및 2024년 최대치 기록: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2,643명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 중 2024년 한 해 동안 제재를 받은 인원은 446명으로, 이는 법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증가는 각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 금품등 수수 위반의 압도적 비중: 누적 제재 인원 2,643명 중 금품등 수수(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돈이나 물품 등을 받는 행위)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년 제재 인원 446명 중에서도 금품등 수수 위반이 430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여, 공직 사회 내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 총 위반 신고 접수 및 유형별 현황: 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부정청탁(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는 행위)이 9,060건(56.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등 수수가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공직자가 외부 강의 등 대가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행위)가 518건(3.2%)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신고 추이 변화 및 외부강의 관리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각 기관에서 외부강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관련 신고 건수(2023년 11건 → 2024년 94건)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운영 안정화: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청탁금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 대상 교육·상담, 신고 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지정률은 99.5%에 달하며,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기관도 97.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탁금지법 제도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이다.

  • 후속 조치 미흡 사례 확인 및 시정 요청: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을 통해 2024년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13건의 사례를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으며,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과거에는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관행처럼 여겨지며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렴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은 법 시행 이후 약 9년간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법의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히 위반자를 제재하는 것을 넘어, 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및 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점검 기간은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법 시행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점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어떤 유형의 위반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연도별 추이는 어떠한지를 파악했다. 이는 법 집행의 주요 대상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그들의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등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 여부는 법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수적이다. 셋째,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및 상담 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적 조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서면 점검 외에도 현지점검을 통해 2024년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후속 조치 미흡 사례(예: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5. 기대 효과

이번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청렴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한 법 집행 기조가 유지되고 금품등 수수와 같은 핵심 위반 유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가 더욱 줄어들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이 정착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 강화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은 공직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들이 공공 서비스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수혜 대상은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될 것이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단순한 법규를 넘어 공직자의 핵심 행위규범이자 대한민국 사회의 대표적인 반부패 법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후속 조치 미흡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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