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세 달간 신청을 받으며, 공중위생, 국가재정, 준법의식 등 심사 기준을 통과한 동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과거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및 이주로 인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과 동포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동포 및 가족: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의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대한민국 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입니다. 여기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의미하며, 이들이 고국에서 불안정한 체류 상태를 벗어나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은 2025년 9월 1일(월)부터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동포는 먼저 별도로 공지될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주거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법화 신청을 하고, 심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범칙금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 심사 기준 및 개별 심사: 합법화 심사는 공중위생(전염병, 마약 관련 여부), 국가재정(건강보험료, 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 경력 여부) 등 세 가지 주요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범죄 경력이 있거나 체납 사실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합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체류 자격별 합법화 절차: 체류 기간 만료 직전의 체류 자격에 따라 합법화 절차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나 그 가족(F-3, F-1)이었던 경우, 국내에서 체류 기간 만료 직전의 체류 자격을 다시 부여받아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외의 체류 자격이었던 동포는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진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서 동포 방문(C-3-8) 사증(비자)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재입국하게 됩니다.
- 사회통합 교육 의무 이수: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족 포함)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할 경우, 법무부에서 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 공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와 관련된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2025년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동포들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 및 목적
이번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역사적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과거 강제 징용이나 이주로 인해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제는 고국에서 불안정한 체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을 다시 포용하여 국민과 함께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통해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동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을 희망하는 동포들은 법무부가 지정할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합법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 대상임이 확인되면,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합법화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 기간 만료로 인한 범칙금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합법화 절차는 동포의 기존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체류 기간 만료 직전의 체류 자격이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비자였거나 그 가족(F-3, F-1)이었다면, 국내에서 체류 기간 만료 직전의 체류 자격을 다시 부여받아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포의 국내 정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그 외의 체류 자격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던 동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을 자진하여 출국해야 합니다. 이후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진 출국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동포 방문(C-3-8)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재입국하게 됩니다. 이때, C-3-8 비자 외에 다른 사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게 되는 동포와 그 가족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는 체류 기간 연장의 필수 요건이 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불안정한 삶을 살아왔던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동포들은 불법 체류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과의 재결합 및 사회적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 교육, 금융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번 조치가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제 징용과 이주로 인한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들을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발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인적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도과된 모든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으로, 상당한 규모의 동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부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기관 목록, 구비서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를 공지하여 동포들이 혼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언급했듯이, 이번 조치는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 이후에도 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후속 조치 및 연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동포와 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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