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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2025년 08월 18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5년 8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전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는 한편,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기존 0.8%에서 0.4%로 50% 인하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2025년 8월 18일(월) 오후 3시, 국세청(임광현 청장)과 소상공인연합회(송치영 회장)는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기존 및 신규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경기 부진 장기화로 인한 세무상 어려움과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대폭 인하 결정: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기존 0.8%에서 0.4%로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0.5%에서 0.15%로, 일반 납세자는 0.5%에서 0.4%로 인하됩니다.

  • 영세자영업자 대상 및 대규모 납세자 제외: 이번 수수료 인하의 핵심 수혜 대상인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추계(단순·기준) 신고자 및 간편장부 신고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영세 납세자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현행 수수료율(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을 유지합니다.

  •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 상향 건의: 소상공인연합회는 국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현행 500만 원)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가 제공됩니다.

  •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장 위기 강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00만 8,282곳의 사업장이 폐업했으며,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원, 연체율은 1.88%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생존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세청장의 민생경제 회복 의지 표명: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 부진 장기화 속에서도 성실 납세에 힘써주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세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신속한 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 대상 수수료 인하 혜택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 부진과 고금리 기조로 인해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이 언급했듯이, 지난해에만 100만 8,282곳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원에 달하며 연체율은 1.88%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세금 납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세정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이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줌으로써,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세청은 이번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자와 종합소득세의 추계(단순·기준) 신고자 및 간편장부 신고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계와 밀접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집중적으로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국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가 제공되는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이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세 납세자 지원이라는 정책의 본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정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약 300만 명 이상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수수료율이 50% 인하됨으로써,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건의는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체납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정 지원은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세청은 이번에 발표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조치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즉시 적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 상향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 상황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세정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세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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