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친일귀속재산 재매각 방지대책 발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보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025년 8월 18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하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훈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의 원활한 통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일귀속재산의 매각 절차를 강화하고 후손 재매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보훈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친일귀속재산 전수 조사를 통해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하고, 잔여재산 842필지 중 후손 재매각이 추정되는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 지원: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국가 귀속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는 친일재산 환수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효력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신설 및 운영: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5월 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해당 소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고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으로 구성되며, 특히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 118필지가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 상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매각될 경우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친일귀속재산 전수 조사 및 유형 분류: 보훈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 강화를 위해 전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하여,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 권리관계(공유 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의 후손 재매각 추정 사례를 추출했습니다.
잔여재산 집중 관리 및 정보 구축: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잔여재산 842필지(매각 제한 440필지, 후손 재매각 추정 유형 118필지, 매각 가능 284필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재산도 형질, 권리관계, 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향후 매각 및 대부 등 관리 절차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통한 정밀 실태조사 및 재정 수입 확보: 2025년 하반기에는 친일귀속재산의 위탁관리자이자 국유재산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 부과 및 적정 대부계약(재산을 빌려주는 계약)을 통한 대부료(재산 사용료) 부과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정밀 실태조사는 2025년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개 입찰 추진 및 정책 홍보 강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또한, 광복절 이후에는 새롭게 제작된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정책 홍보 동영상과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잔여재산에 대한 매각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예정입니다. 해당 홍보물은 국가보훈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누리집을 통해 우선 공개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대책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국가에 귀속된 재산, 즉 친일귀속재산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비판이 제기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친일귀속재산은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민족에게 해를 끼친 대가로 국가에 환수된 것이므로, 그 관리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친일귀속재산이 친일 행위자의 후손에게 다시 넘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친일재산 환수의 역사적 정의와 법 제정의 취지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친일귀속재산의 매각 및 관리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각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사 청산과 역사 정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 재매각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친일재산 환수 및 관리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친일귀속재산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후손 재매각이 의심되는 3가지 유형(점유물, 권리관계, 매수자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잔여재산 842필지 중 118필지를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으로 선별하여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재산(440필지 매각 제한, 284필지 매각 가능)에 대해서도 형질, 권리관계, 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2025년 5월 말 신설된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이 소위원회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위원장(국가보훈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소관 국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고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소위원회는 특히 118필지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경우 심층 심의를 통해 '적정', '부적정', '보류'를 결정하고, 이를 상위 심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2025년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확보 등 재정 수입 증대 방안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훈부의 친일귀속재산 재매각 방지대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친일귀속재산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부당한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신설 및 전수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는 친일귀속재산 매각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적정 대부계약 체결,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한 공개 입찰 추진 등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금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 이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가보훈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신설된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는 앞으로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되는 모든 친일귀속재산에 대해 엄격하고 심층적인 심의를 진행하여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협력하여 2025년 9월 중 잔여재산 정밀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광복절 이후에는 새롭게 제작된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정책 홍보 동영상과 안내문을 국가보훈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통해 친일귀속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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