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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5년 08월 18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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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의무 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여 금융·통신 채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통신업권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 법제화:
    개정 시행령은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개인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의 의무 협약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18일 공포된 「서민금융법」 개정(법률 제2082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복위 요청 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협약 이행의 강제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 허용:
    기존에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이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전출되어 사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보완계정은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 상품을 공급하는 재원이며, 휴면계정 수익을 활용함으로써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되어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 포함:
    2025년 1월 7일 공포되어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를 전담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회사를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대상 기관으로 포함함으로써 새마을금고 관련 채무자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높이고 부실채권 관리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서민금융법」 개정(2025.3.18 공포, 2025.9.19 시행)에 따른 위임 규정 정비: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5년 3월 18일 공포되어 2025년 9월 19일 시행 예정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상위 법률의 취지를 하위 법규에서 명확히 구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2025.2.28 발표) 정책사항 반영: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2025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정책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책들이 실제 법규에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이며,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통신업권의 의무 협약 대상 법제화는 기존 업무협약(MOU)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알뜰폰 사업자 및 소액결제 사업자(시장점유율 기준 약 2%) 이용자들까지 신복위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하여 조정받지 못했던 채무조정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적‧탄력적 공급 기반 마련: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위한 재원이 더욱 확충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경제 상황 변화와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가중이라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채무자의 금융 및 통신 채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채무조정 제도로는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통신 요금 연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등으로 인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채무는 금융권 채무와는 별개로 관리되어 통합적인 채무조정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서민금융 상품은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안정적인 재원 없이는 지속적인 공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25년 3월 18일 공포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2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2025년 2월 28일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정책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다각화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을 법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주요 이동통신사(SKT, KT, LG)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신복위 채무조정의 '의무 협약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복위가 협약을 요청했을 때 이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협약 이행의 강제력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업무협약에 미가입된 일부 통신업권(시장점유율 기준 약 2%)까지 포섭하여 채무조정의 포괄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둘째,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 및 그 운용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정이며,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정부나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활용하여 햇살론, 최저특례보증과 같은 서민금융 보증 상품을 공급하는 계정입니다. 기존에는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이 주로 소생대출, 미소금융 등 직접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금융 교육 등을 지원하는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전출되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되어 서민금융 보증 상품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8일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 매입·매각·추심 등을 전담하는 회사)를 신복위 협약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새마을금고 관련 부실채권 관리 및 채무조정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안정화입니다. 통신업권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의무 협약 대상이 됨으로써, 기존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알뜰폰 사업자 및 소액결제 사업자 이용자들까지도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하여 조정받을 수 있게 되어 약 2%에 달하는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서민금융 보증 상품의 재원이 더욱 확충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경제적 자활과 금융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입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강화하고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서민들의 금융 수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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