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이하 ‘테러 관련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금융거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소유'는 테러 관련자등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지배'는 대표자·임원 과반수 선임, 의결권 과반수 행사 등 4가지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본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테러 자금 방지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확대된 적용 대상 및 목적 명확화:
기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테러자금금지법’)은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본인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5년 1월 개정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테러 관련자가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소유’하는 법인의 구체적 정의:
테러 관련자 또는 이미 지정된 테러 관련자(이하 ‘테러 관련자등’)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등과 합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하거나 소유하는 법인으로 명확히 정의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소유 관계를 규정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지배’하는 법인의 구체적 정의 (4가지 경우):
테러 관련자등이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는 총 네 가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첫째,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법인과의 계약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경우에 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지배하는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세부 기준들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자동적인 금융거래 제한 적용 원칙:
금융위원회가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 지정·고시한 테러 관련자 또는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외에도, 이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위원회의 별도 지정·고시 없이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이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규제 회피의 가능성을 더욱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시행일 및 주관 기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의 시행일과 동일하여 법률과 시행령이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주도하여 추진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기존 「테러자금금지법」은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제한해왔습니다. 여기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란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회사 등은 허가 없이 이들의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테러 관련자들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면서, 기존 법률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테러 자금 조달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요성이 국제적으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25년 1월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되어 테러 관련자뿐만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테러 자금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테러 자금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2025년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테러 관련자등’)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등과 합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명확한 소유 관계를 설정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배’하는 법인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경우,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경우, ▲법인과의 계약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밖에 위 세 가지 경우에 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총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은 법률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실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테러 자금 조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테러 관련자들이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금융거래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테러 자금 방지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테러 자금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더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의심 거래를 보고하고 제재할 수 있게 되어, 금융 범죄 예방 역량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건전한 금융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후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에 대해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개정된 제도를 시행 시점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제공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테러 자금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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