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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2025년 08월 18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18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존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9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의 혁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LPG 자동차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개별 인정 신청 허용 등이 포함되어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1.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11월 28일 시행)
    현재 LPG 자동차는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LPG 충전사업소의 경영난(2014년 1,952개에서 2023년 1,863개로 감소)을 완화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를 통해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LPG 자동차 수요 증가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친환경적인 효과도 예상됩니다.

  2.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년 하반기 시행)
    그동안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두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인난과 함께 화장품 제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도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는 사업자들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반려인들의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개별 인정 신청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하반기 시행)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나 성분 중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것에 대해 '개별 인정'을 받으면 해당 원료를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어 제품 차별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연구기관 등만 신청할 수 있었고,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신청이 제한되어 독자 개발 원료의 권리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4.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보건복지부, 2026년 상반기 시행)
    노인복지주택(2024년 말 기준 전국 43개소, 9,231세대)은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사업 지침에 명확히 명시되고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어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혼란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5.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실효성 확대 (조달청, 2025년 6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상반기 시행)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을 구매할 때, 참여 기업은 기술·품질 관련 인증을 보유해야 했으나, 인쇄·광고물에 한해 특정 조건 충족 시 인증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쇄·광고물의 경우 중소기업 간 경쟁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 요건이 면제되어 면제 품목이 23개에서 3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모든 조합원이 온라인 회원 가입 및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부담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최소 5명 이상) 중심으로 간소화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6. 안전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소방청, 경찰청, 2026년 상반기 시행)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그동안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총포·화약류 관련 각종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의 구체적인 검사 항목이나 서식이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별도 서식을 마련하여 검사 항목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안전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7. 폐기물 재활용업 수집·운반 차량 기준 명확화 (환경부, 유권해석 및 공문 송부 완료)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한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능력 기준이 불분명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업종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대형 차량 기준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특성상 소량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재활용업자들이 불필요하게 대형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에는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시장 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전문가 등 정책 수요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산업, 고령친화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서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해 각 산업 분야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관계 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9건의 과제는 이러한 협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이 확정된 사안들입니다. 각 과제는 해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의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2026년 상반기에 공개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개별 인정 신청 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5년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개선은 조달청의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 개정(2025년 6월 시행)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개정(2026년 상반기 시행)을 통해 추진됩니다. 안전 관련 규제 개선은 소방청의 소방민원센터 시스템 개선(2026년 상반기)과 경찰청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개정(2026년 상반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차량 기준 명확화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및 각 지자체 공문 송부 완료를 통해 이미 시행되었거나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각 소관 부처가 관련 법령, 지침, 시스템 등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 개선을 이행하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의 활동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는 곧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개발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LPG 셀프 충전 허용은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며,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는 다양한 반려동물 제품 출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이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확대나 협동조합 지원 조건 완화는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협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 등 미래 대비 분야의 규제 개선은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선 방안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리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발표된 9건의 개선 과제 외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쟁제한적 규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가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2025년 연말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와 혁신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들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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