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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2025년 08월 18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1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통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선정성 및 대부업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통화를 어렵게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체 불법 광고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단속이 어려웠던 유동성 전단 광고물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2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2025년 8월 14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23일 국회 의결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입니다.
  •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작동 원리: 이 시스템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번호는 계속 통화 중인 상태가 되어, 잠재적 이용자들이 광고물에 기재된 번호로 통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유동성 불법 광고물의 심각성 및 단속 한계: 간판 등 고정된 형태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 및 철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비된 전체 불법 광고물 1,008,687천 건 중 전단 광고물이 70.2%(675,653천 건)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 기존 과태료 부과의 낮은 실효성: 현행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불법 행위자를 특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제 단속의 실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검증된 효과: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 자체적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제주시의 경우 2019년 시스템 도입 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69% 감소하는 등 실제적인 차단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미비 해소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그동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해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활용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 시행 시기: 이번에 공포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공포일(2025년 8월 14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6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불법 선정성 광고물 및 불법 대부업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고정형 간판과 달리 전단, 명함 등 유동성 광고물은 대량으로 은밀하게 배포되어 기존의 단속 및 철거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비된 불법 광고물 중 전단 광고물이 전체의 70.2%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역시 행위자 특정의 어려움으로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가 자체적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며 불법 광고물 차단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리 등에서 수집된 불법 선정성 또는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후 누적 단속 횟수나 불법성 정도를 고려하여 각 전화번호별로 자동 발신 시간대와 빈도를 설정합니다. 수신 거부에 대비하여 수십에서 수백 개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한 후, 설정된 조건에 따라 해당 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발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신 거부가 발생하면 즉시 재발신하고, 통화가 연결되면 경고 멘트를 재생한 후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전화번호는 자동 발신이 작동하는 동안 계속 통화 중인 상태가 되어, 청소년이나 성매수자, 불법 대부 의뢰인 등 잠재적 이용자들이 해당 번호로 통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과 연계하여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 및 정비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본 법률안은 2025년 8월 14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6년 2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 및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은 불법 선정성 및 불법 대부업 광고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단속 및 철거가 어려웠던 유동성 전단 광고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스템 도입 후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불법 광고물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유해한 선정성 광고물에 노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단속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시행 이후에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단속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유형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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