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결과...6곳 적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여름철 유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846곳의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자체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요청되었으며, 수거·검사한 유가공품 642건 중 11건에서 대장균군 초과 검출 및 유지방 함량 미달 등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유통 차단 및 폐기 조치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유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1. 대규모 합동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5년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총 846곳의 유가공업체 및 우유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들도 포함되어 점검의 폭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 2. 6개 업소 행정처분 요청: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6개 업소가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개선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품목제조 거짓 보고 및 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 서류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 있었습니다.
- 3. 642건 유가공품 수거 및 검사: 위생 점검과 병행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항목에는 살모넬라 오염 여부, 잔류 물질, 그리고 영양성분 함량 등이 포함되어 제품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 4. 대장균군 초과 검출 제품 8건 적발: 수거·검사 결과, 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건 등 총 8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대장균군은 식품의 위생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균으로, 기준치 초과는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이나 관리 부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5. 유지방 함량 미달 제품 3건 적발: 또한, 아이스밀크 2건과 산양유 1건 등 총 3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함유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이자 제품 품질 기준 미달에 해당합니다.
- 6. 부적합 제품 유통 차단 및 폐기 조치: 대장균군 초과 검출 및 유지방 함량 미달로 확인된 총 11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전량 폐기 조치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위해 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입니다.
- 7. 위반 업소 사후 관리 강화: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은 여름철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국민들의 유가공품 소비량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름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 식품의 변질 및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특히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은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며 부적절한 관리 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유가공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입니다)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유가공품 제조·유통 과정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거나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 대리점 형태의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으로 광범위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점검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업소의 위생 상태, 시설 관리, 원료 관리, 종업원 건강진단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유통 중인 유가공품 642건을 직접 수거하여 살모넬라균(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잔류 물질, 영양성분 함량, 그리고 대장균군(식품의 위생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균) 및 유지방 함량 등 미생물학적·화학적 기준 적합 여부를 정밀 검사했습니다.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11개 부적합 제품은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폐기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유가공품 안전관리 집중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유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생 불량 및 품질 미달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추고,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업소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는 업계 전반의 위생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유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유아 분유 생산업체 점검 포함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영유아의 건강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소비하는 우유, 발효유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고, 관련 법규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것입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더불어 최신 과학 기술을 활용한 검사 기법 도입, 소비자 신고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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