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한유럽상의·주한미국상의 잇달아 방문 외국계 기업 현장의견 경청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025년 8월 14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잇달아 방문하여 외국계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일명 '노란봉투법')와 관련한 외국계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 및 기업 리스크 확대 우려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해소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전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경영계와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원하청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의 외국계 상공회의소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오전 10시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오후 2시 30분에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상공회의소 회장 및 임원진,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들과 만나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 깊게 교환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우려 제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념이 불명확하여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명확히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ECCK에 대한 답변: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여 원하청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임을 입법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불확실성 우려와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에 대해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경영계와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핵심 개혁 요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 확보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외국계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AMCHAM에 대한 답변 및 소통 의지: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에 따른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하청 상생 및 협력의 중요성 강조: 김 장관은 두 상공회의소 모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하청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노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주요 대표 기관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한 배경을 다룹니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외국계 기업들의 우려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들이 기업 경영에 미칠 잠재적 영향, 즉 법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리스크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외국계 기업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불확실성, 책임 범위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 리스크 증가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 동안 경영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원하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상생 협력의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연착륙과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영훈 장관이 직접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외국계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임원들과 대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이해를 돕는 데 주력했습니다. 셋째, 외국계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리스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넷째, 법 시행 전까지 부여된 6개월의 준비 기간(2025년 8월 14일 기준) 동안 경영계와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상시적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외국계 상공회의소 방문 및 후속 조치들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하여 외국계 기업들이 느끼는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 리스크를 크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제공을 통해 기업들은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경영계 간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 운영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노동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원하청 간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한국에 진출한 모든 외국계 기업 및 관련 국내 기업들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법 시행 전까지 남은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경영계, 특히 외국계 상공회의소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 및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노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