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 논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 논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1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의 주요 통계와 제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2025년 2월)까지 약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으며, 약 2.3만 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으로, 월평균 약 20만 건의 건강보험 청구 진료와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는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여 총 2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8월 중 상정될 예정이어서, 비대면진료의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주요 내용
-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 현황: 2020년 2월 시범사업 시작 이래 총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으며, 약 2.3만 개 의료기관이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참여 의료기관의 98~99%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나타났으며, 규제가 완화된 시기(2024년 2월 이후)에는 월평균 18만 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습니다.
- 전체 외래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중: 비대면진료는 전체 외래진료 건수 대비 약 0.2~0.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평균 약 20만 건의 건강보험 청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데이터를 통해 추정되는 약 5만 건의 비급여 진료를 합산하면 월 약 2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주요 상병 및 진료 특성: 비대면진료는 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 비염, 기관지염 등 경증 질환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본태성 고혈압(19.3%), 급성 기관지염(10.5%), 2형 당뇨병(9.0%) 등이 주요 상병으로 나타났으며, 초진 진료의 경우에도 기관지염, 비염, 감기 등 경증 질환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 초·재진 및 시간대별 이용 현황: 비대면진료는 재진(이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진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약 76%가 재진이었으며, 이는 대면진료의 재진 비율(약 7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전체 비대면진료 중 약 15%가 휴일 또는 야간에 이루어져,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이용률(약 8%)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의료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자문단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과 재진의 구분이 행정적 개념이므로 법적 제한보다는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여 과잉처방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조: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역할과 책임이 제도화의 최소한의 전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8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환자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완화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었고,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경험자, 취약지 거주자, 취약계층 등으로 대상 환자를 제한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규제 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셋째, 시범사업 시행 6개월 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15일부터 대면진료 경험 기준 완화,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확대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23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상 환자(초·재진) 및 대상 기관(종별) 제한 없이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은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시작하여, 의료 접근성 제고와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번 자문단 회의의 주요 목적은 약 5년 6개월간 운영된 시범사업의 객관적인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대면진료의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는 2025년 8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및 약업계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전문가 그룹,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까지 총 18명의 자문단 위원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통계 분석 결과 공유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진찰료가 청구되지 않는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비급여 진료 현황을 추정치로 제시했습니다. 통계는 코로나19 시기(2020년 2월~2023년 5월)와 코로나19 이후 시기(2023년 6월~현재)로 구분하여 분석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는 다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었던 시기(2023년 6월~2024년 2월)와 완화된 규제 체계 하에 시행된 시기(2024년 2월~현재)로 세분화하여 변화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논의에서는 대상 환자 범위(초·재진), 비급여 의약품 관리,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약 배송 문제, 그리고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 등 구체적인 제도화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5. 기대 효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와 제도화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대면진료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의료취약지역 주민, 그리고 휴일·야간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경증 및 만성질환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편리하게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기관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대면 진료를 줄여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 의료기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응급실 등 상급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여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의약품 처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불필요한 과잉 처방이나 오남용 우려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보조 시스템, 원격 협진 등 미래 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중 상정될 예정이므로, 정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리,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약 배송 방식 등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인 간 원격 협진 제도 검토 등 재가 돌봄 차원에서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장 가능성도 함께 논의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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