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규정에 따른 억울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경고처분"…반복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요청한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여 불합리한 제재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규정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와 '지정업무' 중 '둘 이상'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의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두 가지 별개의 업무 위반을 합산하여 처분해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해석 오류로 인한 억울한 처분을 막고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업무 유형별로 처분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앙행심위의 법령 개정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8월 14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여 법령 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모호한 행정처분 규정: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2호아목2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별표 3 제3호)' 또는 '지정업무규정(별표 3 제4호)'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또는'이라는 접속어와 '둘 이상'이라는 표현이 해석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해석 오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왔습니다. 이는 법령상 인증업무와 지정업무가 명확히 구분된 별개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해석한 결과입니다.
- 규정의 당초 의미와 해석상 혼란: 해당 규정의 당초 의미는 인증업무규정을 둘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업무규정을 둘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또는'이라는 포괄적인 접속어 사용으로 인해, 각 업무 유형 내에서 발생한 위반이 아닌, 서로 다른 업무 유형에서 발생한 위반을 합산하여 처분하는 해석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 행정심판 사례 발생: 실제로 한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 중 사후관리 결과 보고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둘 이상'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인증기관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중앙행심위의 개정 요청 내용: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해석 오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가 인증업무에 해당하는지, 지정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 업무 유형별로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습니다.
- 행정의 일관성 및 정당성 확보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 해석 오류로 인한 부당한 제재가 없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법령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며,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이러한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 정지 및 지정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별표 4의 제2호아목2에 명시된 '인증업무규정 또는 지정업무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왔습니다. 특히, 인증업무와 지정업무가 법령상 명확히 구분된 별개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합산하여 '둘 이상'의 위반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과 잘못된 해석은 인증기관에게 예측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초래하고, 심지어 억울한 제재를 받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인증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나아가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앙행심위의 법령 개정 요청은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인증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한 해석 오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법령 개정 요청의 핵심적인 세부 추진 내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2호아목2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조항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 또는 '지정업무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나, 이 '둘 이상'의 기준이 모호하여 인증업무 위반과 지정업무 위반을 합산하여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위반행위가 '인증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정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업무 유형별로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업무 관련 위반은 인증업무 내에서 '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지정업무 관련 위반은 지정업무 내에서 '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처분 기준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검토하여 실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존의 해석 오류를 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보도자료에서는 법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행심위의 요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령 개정 요청이 수용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들은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 분쟁을 줄여 인증기관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억울한 제재를 받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의 일관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GAP 인증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혜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이며, 간접적으로는 농업인과 일반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법령 개정 요청에 따라,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행정규칙 개정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법령 해석 오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관련 기관 및 농업인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및 추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총 글자 수 (공백 포함): 약 3,000자 (요약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