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인허가 절차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조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일원에서 샘물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로 발생한 지역주민과 샘물개발업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 충청북도의 종합적 인허가 결정, 그리고 샘물개발업체의 주민 소통 및 자료 협조를 골자로 하는 조정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주민들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샘물개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며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현장조정회의 개최 및 목적: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 14일,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서 샘물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샘물개발업체가 허가를 위해 관정(지하수 개발을 위해 땅을 파서 만든 시설, 우물과 유사)을 뚫고 지하수를 취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다는 고충민원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 인식 및 조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샘물개발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샘물개발업체 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샘물개발업체 등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다자간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 - 원주지방환경청의 역할: 조정안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샘물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수(먹는샘물을 만들기 전 단계의 자연 그대로의 물)의 부존량(존재하는 양) 및 취수량(취할 수 있는 양) 등에 대한 환경영향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 - 충청북도의 역할: 충청북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주민 피해 우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인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 주민들의 실제적인 피해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 - 샘물개발업체의 역할: 샘물개발업체는 개발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사후관리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조정안이 단순히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주민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샘물개발 관련 갈등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서 샘물개발업체가 먹는샘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관정(지하수 개발을 위한 우물 형태의 시설)을 뚫고 지하수를 시험적으로 취수하여 환경영향심사를 받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샘물개발 허가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식수 또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 고갈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은 지역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절실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하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며, 샘물개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사 갈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갈등 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하수 취수 관정이 위치한 마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샘물개발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조정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각 참여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포함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먹는샘물의 원수(자연 그대로의 물) 부존량 및 취수량에 대한 환경영향심사를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이는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주민 피해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인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샘물개발업체는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그리고 샘물개발업체 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호 협력 하에 진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항들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충북 제천시 송학면 지역주민들은 샘물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이로 인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 해결을 통해 약 100여 가구에 달하는 해당 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샘물개발 인허가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사업자와 주민 간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또한 보장되면서도,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권익이 조화롭게 보호되는 상생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 내 갈등을 해소하고, 유사한 환경 민원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언급했듯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과 민간 사업자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민원 해결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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