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8월 14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부산 강서구 소재)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mg/kg 이하)를 약 11.6배 초과하는 0.58 mg/kg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8일 동일한 수출업체(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의 당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회수·폐기된 건에 대한 추가 수거·검사 결과로, 총 48,000kg의 당근이 회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수입 당근 회수 조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8월 14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잔류농약 초과 검출 상세: 회수 대상인 중국산 '신선당근'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클로티아니딘이 검출되었습니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인 0.05 mg/kg 이하를 훨씬 초과하는 0.58 mg/kg이 검출되어 기준치의 약 11.6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 회수 대상 제품 및 업체 정보: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강서유통(부산 강서구)이 수입한 '신선당근'(농산물)이며, 원산지는 중국, 수출업체는 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입니다. 해당 제품의 수입량은 총 48,000kg이며, 생산년도는 2025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회수 조치의 배경 및 연관성: 이번 회수 조치는 단순한 개별 건이 아니라, 지난 2025년 8월 8일 동일한 수출업체(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에서 수입된 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이미 회수·폐기 조치된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는 특정 수출업체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동일 공급원의 반복적인 부적합 사례에 대한 식약처의 강화된 관리 의지를 보여줍니다.
- 소비자 행동 지침: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방문하여 제품을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불법 행위 신고 안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국민 참여를 통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수입 당근 회수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수입식품 안전 관리 정책의 일환입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여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난 8월 8일 동일한 중국 수출업체에서 수입된 당근에서 이미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특정 위험군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및 검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며, 수입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잔류농약 초과 검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련 법규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강서유통(부산 강서구 소재)이 수입한 중국산 '신선당근' 48,000kg 전량에 대해 유통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여 도매상, 소매상 등 모든 유통 단계에서 제품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회수 명령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및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 시스템을 재차 홍보하여 국민들이 식품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수입 단계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감독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수입 당근 회수 조치를 통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수입 당근이 국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약 48톤에 달하는 부적합 당근이 시장에서 제거됨으로써 수많은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불량식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조치는 수입업체들에게 식품 안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억제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식품 시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수출국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동일 수출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는 물론, 필요시 해당 품목의 수입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내 식품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수입 식품의 생산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생산국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및 '내손안' 앱을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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