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구조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됨에 따라 확산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1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개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 및 치료 중이며,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동물생산업장 및 판매업장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막고, 반려동물 산업의 위생 및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브루셀라병 발생 및 확진 현황:
2025년 8월 4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한 동물 생산업장(번식 생산시설)에서 학대받던 중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된 개에서 브루셀라병 의심 증상이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설에서 사육되던 동거 동물 260마리 전체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8월 11일 기준으로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별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개 브루셀라병의 특성 및 국내 발생 현황:
개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 카니스(Brucella canis)' 등의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의미하며, 개에게는 주로 유산, 불임, 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2024년에는 전체 브루셀라병 발생 52건 중 개에서 4건(7.7%)이 보고되었습니다.초기 긴급 방역 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루셀라병 확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질병관리청 및 관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전파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에 따라 발생 장소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동물들을 개체별로 격리 조치하는 한편, 질병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했습니다.동물생산업장 및 판매업장 합동 특별 점검: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 질병 진단 및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지자체 동물보호관,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과 협력하여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점검은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의 법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질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농식품부는 '동물(개) 생산업장 등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신속히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법규, 위생 및 질병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방역 노력을 유도할 것입니다.제도 개선 및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 단계에서의 동물 복지 증진 및 질병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국민 협조 및 신고 당부: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태아 유·사산(새끼가 태어나기 전 죽거나, 태어났지만 곧 죽는 현상) 등 브루셀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 조치는 2025년 8월 4일 인천 강화군의 한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받던 개가 구조된 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만 105마리의 개가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열악한 환경의 동물 생산업장이 질병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개 브루셀라병은 개에게 번식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의 위생 관리와 동물 복지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루셀라병의 추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된 동물의 적절한 격리 및 치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물 생산업장 및 판매업장의 전반적인 위생 및 동물 복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며 국민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 확산을 막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관,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과 협력하여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전국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점검에서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의 법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행정 처분 및 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적이거나 비위생적인 영업 환경을 근절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여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질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개) 생산업장 등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신속히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요령은 브루셀라병 예방, 발생 시 대응,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아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법규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방역 노력을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합동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 단계 전반에 걸쳐 동물 복지 증진 및 질병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 조치 및 관리 강화 계획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천 동물생산업장에서 발생한 브루셀라병의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감염된 동물의 적절한 격리 및 치료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된 개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강한 동물들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물생산업장 및 판매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강화된 방역 지침 마련을 통해 반려동물 생산·판매 시설의 위생 수준과 동물 복지 환경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브루셀라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재발 위험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과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산업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약 1,500만 명의 국민과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확산 방지 조치와 관리 강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그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합동 특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개) 생산업장 등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 및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들에게 브루셀라병 예방 수칙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질병 관리의 주체로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반려동물 관련 질병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산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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