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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에 따른 억울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 경고처분,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개정 요청한다

2025년 08월 14일
📋 국민권익위원회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여 부당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법령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재 규정인 별표 4의 제2호아목2는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 또는 '지정업무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두 가지 별개의 업무 위반을 합산하여 '둘 이상'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해석 오류로 인한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앙행심위의 법령 개정 요청: 2025년 8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현재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령 해석 오류와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문제의 행정처분 규정: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2호아목2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별표 3 제3호)' 또는 '지정업무규정(제4호)'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는'이라는 접속어와 '둘 이상'이라는 표현이 해석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해석 오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려왔습니다. 이는 법령상 인증업무와 지정업무가 명확히 구분된 별개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기준 적용 시 이를 하나로 묶어 해석한 결과입니다.
  • 실제 부당 처분 사례 및 행정심판 결정: 실제로 한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 중 사후관리 결과 보고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둘 이상'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인증기관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인증기관의 주요 업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농산물이 우수관리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우수관리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두 업무는 법적으로 별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개정 요청의 핵심 내용: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사한 해석 오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인증업무'에 해당하는지, '지정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 업무 유형별로 처분 기준을 규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또는'이라는 접속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각 업무의 독립성을 인정하려는 목적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축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와 시설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들입니다. 이들 인증기관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특히 '둘 이상'의 위반 시 처분 규정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법령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증업무와 지정업무는 법적으로 별개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 두 업무에서의 개별 위반 사항을 합산하여 '둘 이상'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경고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령의 당초 취지와 달리 인증기관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제재로 작용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 요청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법령 해석 오류를 바로잡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제재 사례를 근절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증기관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라는 제도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중 제2호아목2의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인증업무규정) 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지정업무규정)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이 '또는'이라는 접속어와 '둘 이상'이라는 표현이 초래하는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중앙행심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령을 개정할 때, 위반행위가 '인증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정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 업무 유형별로 처분 기준을 규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업무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지정업무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인증업무와 지정업무가 법령상 별개의 업무라는 점을 반영하여, 각 업무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은 행정기관이 두 업무의 위반 사항을 부당하게 합산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가 이 사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령 개정 요청 및 그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들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훨씬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모호한 규정 해석으로 인한 억울하고 부당한 경고처분이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인증기관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높여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 분쟁을 줄이고, 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인 농산물 안전 관리 및 인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행정의 정당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인증기관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소비자는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인증된 농산물을 접하게 되므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선은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농업인, 인증기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법령 개정 요청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면, 중앙행심위는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석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농산물우수관리 분야 외에도 다른 정부 부처의 법령 중 모호하거나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는 법령 해석의 오류로 인해 국민이나 기업이 부당한 제재를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법령 개선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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