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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인허가 절차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조정'

2025년 08월 14일
📋 국민권익위원회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 14일, 충북 제천시 송학면 일원에서 샘물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생활·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샘물개발업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조정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심사를, 충청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샘물개발업체는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자료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주민 피해를 사전에 진단하고 민간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하는 상생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조정회의 개최 및 참여 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 14일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서 샘물개발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고갈 우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민권익위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그리고 샘물개발업체가 참여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민원 발생 배경 및 주민 피해: 이번 조정회의는 샘물개발업체가 허가를 위해 관정(지하수 개발 등을 위해 땅을 파서 만든 시설로 우물을 뜻함)을 뚫고 지하수를 취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들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현상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샘물개발 허가 절차의 중단을 요구했으며, 특히 농업에 종사하고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샘물개발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 의무: 조정안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샘물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수(먹는샘물을 만들기 전 단계의 자연 그대로의 물)의 부존량(존재하는 양) 및 취수량(끌어다 쓰는 양) 등에 대한 환경영향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샘물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 충청북도의 인허가 결정 기준: 충청북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주민들의 피해 우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인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 준수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샘물개발업체의 주민 소통 및 협조: 샘물개발업체는 개발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갈등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신속한 조사 및 조정안 마련: 국민권익위는 지하수 취수 관정이 있는 마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관계기관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신속한 조사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정안은 샘물개발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사후관리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방침이며, 이는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샘물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고충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샘물개발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관정(지하수 개발 등을 위해 땅을 파서 만든 시설로 우물을 뜻함)을 뚫고 지하수를 취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게 되었고, 이는 곧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샘물개발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샘물개발 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조정을 추진한 주된 목적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적법한 사업 추진 권리 또한 보장하는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 우려와 같은 환경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하수 취수 관정이 있는 마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샘물개발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각 참여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 부여입니다. 첫째, 원주지방환경청은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먹는샘물을 만들기 전 단계의 자연 그대로의 물인 '원수'의 부존량(존재하는 양) 및 취수량(끌어다 쓰는 양)에 대한 환경영향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샘물개발의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주민 피해 우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샘물개발 인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샘물개발업체는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사후관리 하에 진행되어, 합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을 통해 충북 제천시 송학면 샘물개발 갈등은 상생의 해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지하수 고갈 및 생활·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사전에 진단되고 예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환경영향심사와 주민 피해 종합 검토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물 문제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샘물개발업체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쌓였던 불신이 해소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정당한 사업 추진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며, 유사한 환경 갈등 발생 시 해결의 모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했던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지역 주민 전체이며, 그 규모는 해당 지역의 농업 및 생활용수 사용 가구 전체에 해당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단순히 문서상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각 관계기관(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 제천시, 샘물개발업체)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중재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환경영향심사 결과와 그에 따른 인허가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피해 예방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과 민간 사업자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는 비단 샘물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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