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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안내

2025년 08월 14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안내"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8월 1일부로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8월 14일 관련 표시·광고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가 대한화장품협회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를 따르며,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 원료 95% 이상 또는 유기농 원료 10% 이상 및 천연 원료 95% 이상을 함유하고 실증 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도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제 규제와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화장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2. 주요 내용

  • 정부 인증 제도 폐지 및 새로운 지침 개정: 식약처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767호, 2025.1.31. 일부개정)에 따라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2025년 8월 14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와 기준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 민간 기준 도입 및 실증 책임 강화: 종전에는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정부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의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실증 자료(제품이 해당 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문서나 데이터)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도 표시·광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 ISO 16128 가이드라인 기반의 구체적 기준: 새로운 민간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16128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이에 따라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이 10% 이상이면서 유기농 원료를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이 총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ISO 16128 가이드라인은 천연 및 유기농 성분과 제품의 정의, 그리고 천연 및 유기농 지수 계산법 등을 제시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 민간 인증의 활용 및 병행 표시 허용: 'COSMOS 인증'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해당 인증 획득 사실을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 자료로 활용하여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COSMOS 인증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4개국 5개 인증기관이 연합한 국제적인 천연·유기농화장품 민간 인증으로, 국내에서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컨트롤유니온 코리아가 지정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기존 인증 제품 및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경과 규정: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2025년 8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 시장 과열 및 혼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이나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개정은 기존의 정부 인증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정부가 직접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는 급변하는 화장품 시장의 특성과 기업의 자율적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국가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목적은 첫째, 국제 규제와의 조화를 통해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시장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동시에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천연·유기농화장품 시장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5년 8월 14일자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여 새로운 표시·광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2025년 8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논의하여 개발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를 공식적인 기준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등)는 해당 민간 안내서에 제시된 ISO 16128 가이드라인 기반의 천연 및 유기농 원료 함량 기준(천연 95% 이상, 유기농 10% 이상 및 천연 95%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증 자료(원료 공급 증명서, 성분 분석 결과 등)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업무에 혼란 없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한화장품협회와 같은 업계 단체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개정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화장품 기업들은 정부 인증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더욱 자율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되어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 표준인 ISO 16128 가이드라인을 따름으로써 국내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화되어 해외 시장 진출 시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들은 보다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실증 책임이 강화되고 식약처의 모니터링이 병행되면서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들이 새로운 표시·광고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의사항과 금지 표현 등을 담은 안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내외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제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를 통해 인허가, 원료 규제 정보, 수출 안내서, AI 상담 챗봇 '코스봇'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업계와 소비자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8.14 (보도참고) 화장품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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