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입니다. 이 방안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 및 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세부 과제를 포함합니다.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공공 투자를 확대하며 건설산업의 공급 측면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세컨드홈 지원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세금 부담 완화: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기한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며, 개인 취득 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2026년까지 총 0.8만호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공급 여건 개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LH가 0.8조원 규모의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소건설사에 2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신설합니다.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매가격 조정 및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을 2025년, 2026년 신규 사업까지 확대하고,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합니다.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신속 집행 및 입지 조성: 2025년 SOC 예산(추경 1.7조원 포함 총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6년 공공기관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0.4조원 규모의 소요를 발굴하여 공공 SOC 투자를 확대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5년 하반기) 등 중장기 SOC 투자 계획을 수립하며,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광주, 안동 등 4곳의 공공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여 연내 완료를 추진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및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하며,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약 2%p 상향 조정합니다. 국가 책임으로 인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 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합니다.
민자사업 활성화 및 여건 개선: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신사업 분야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을 활성화하며,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을 추진합니다. 또한,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투자자의 회계 처리를 명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건설·운영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민자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합니다.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인력난 해소 및 스마트 기술 도입: 레미콘,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건설 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 인력 활용을 지원하며, AI 경력설계 시스템 도입 등 기능인등급제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탈현장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 공장 등 외부에서 부재·건축물을 선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 공법의 내화기준을 부재 단위에서 모듈 단위로 통합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건설 경기는 5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장기적인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17년 15.7%에서 2024년 13.9%로 하락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장은 인구 감소와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심각한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 및 공사비 상승은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공사 기간을 장기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취약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발부담금 등 재무적 부담,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 지연과 같은 공급 측면의 제도적 장벽도 투자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해 공공공사의 유찰이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미집행이 확대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 투자를 보강하기 위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방안의 주요 목적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며,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고,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거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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