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2개월 연장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2개월 연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여 2025년 10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의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통해 휘발유 리터당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정부는 2025년 8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행 인하율 유지: 이번 연장 조치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기존 세율 대비 10% 인하된 세율이,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 인하된 세율이 2025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 체감 유류비 절감 효과 지속: 유류세 인하 연장을 통해 인하 전 세율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지속됩니다. 이는 차량을 운행하는 일반 국민과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연장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국내외 유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서민 경제의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일정: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8월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유종: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종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그리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입니다. 이들 유종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은 관련 산업 및 일반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의 역사적 맥락: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작되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최대 37%까지 인하율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유가 변동에 따라 인하율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현재의 인하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유가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국제 유가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아 국내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서민 가구와 운송업 종사자들에게는 유류비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계 및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번 2개월 추가 연장 결정은 현재까지도 국내외 유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유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유류비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운송 및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2개월 연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송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이번 조치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2025년 8월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기관으로,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2025년 9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기존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중단 없이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이 과정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하 환경에너지세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비록 유류세 인하로 인해 단기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 경제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휘발유 리터당 82원, 경유 리터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리터당 30원의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추가로 유지됨으로써, 차량을 운행하는 약 2,500만 대 이상의 등록 차량 소유주와 그 가족들, 그리고 물류 및 운송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기업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운송 비용 부담을 줄여 생산 원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류비 절감을 통해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여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류비 부담 완화는 서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2025년 10월 31일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까지 국내외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 수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산유국의 생산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급변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향후 유가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유류세 정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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