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개선 필요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입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준비와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미 7월 2주차부터 '단통법 폐지 대응TF'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3사 및 유통망과의 협력을 통해 사전 조치를 취했으며, 7월 17일에는 이동통신사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방통위는 시장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이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적인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1. 단통법 폐지 시점 및 언론 보도 내용: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지만, 경향신문은 7월 21일 보도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미비, 계약서 명시사항 및 자료제출 기준 부재, 유통망 교육 불충분 등을 지적하며 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방통위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된다는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 2.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 표명: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폐지 이후에도 ▲방통위와 이통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TF' 운영 ▲시장현황 직접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언론의 우려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자 적극적인 대응 의지입니다.
- 3. '단통법 폐지 대응TF' 운영을 통한 사전 준비: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대비하여 7월 2주차부터 '단통법 폐지 대응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며 변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했습니다. 이 TF는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 및 유통망 교육 관련 계획·현황, 시장 상황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 4. 이동통신사 및 유통협회와의 긴밀한 협력: 방통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7월 7일과 7월 11일에는 이통3사 임원 간담회를, 7월 14일에는 유통협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금지행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며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독려했습니다.
-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및 정보 제공 강화: 7월 17일, 방통위는 이통3사에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었습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 것입니다.
- 6. 대국민 홍보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방통위는 제도 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7월 17일 출입기자 대상 기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SNS)와 전광판 광고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 7. 폐지 후 시장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단통법 폐지 시행 직후인 7월 21일, 방통위는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 및 신규 계약서 양식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도 대응 TF 지속 운영(주 2회),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이용자 민원 및 유통망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현장 문제에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2025년 7월 22일부로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폐지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혼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7월 21일 경향신문이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미비, 계약서 명시사항 및 자료제출 기준 부재, 유통망 교육 불충분 등을 지적하며 '식물 방통위'라는 비판적 보도를 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와 시장 혼탁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단통법 폐지라는 중대한 제도 변화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부당한 차별 없이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개정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유도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 후생 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다각적인 사전 준비와 폐지 후의 지속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7월 2주차부터 '단통법 폐지 대응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며, 폐지 후 즉시 적용될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 및 유통망 교육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또한, 7월 7일과 11일에는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7월 14일에는 유통협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혼란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금지행위 규정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특히, 7월 17일에는 이통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시행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7월 17일 출입기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소셜미디어(SNS)와 전광판 광고를 통해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이용자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 직후인 7월 21일에는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대응 TF를 주 2회 지속 운영하고, 시행 직후 유통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국 유통점의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 민원이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방통위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이용자들은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차별 없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것입니다. 둘째,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은 개정된 법규와 행정지침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불법·편법 영업행위가 감소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방통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를 통해 시장 혼란이 최소화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단통법 폐지의 본래 취지인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단통법 폐지 대응TF'를 주 2회 이상 꾸준히 운영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통점 현장 간담회 및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것입니다. 이용자 민원 및 유통망으로부터 접수되는 모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이용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놓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