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고,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 카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2025년 8월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6.8만 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 가맹점 186.4만 개, 택시 사업자 16.6만 개 등 총 5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개업한 신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된 31.5만 개 사업자에게는 약 651.5억 원의 수수료 차액이 2025년 9월 26일 이전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2025년 8월 14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306.8만 개(전체 320.5만 개 중 95.7%),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86.4만 개(전체 200.1만 개 중 93.2%),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6만 개(전체 16.7만 개 중 99.5%)를 포함합니다.
- 우대수수료율 세부 내용: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의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00%, 체크카드 0.75%,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신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차액 환급 대상 및 규모: 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신규 개업하여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 수수료 차액이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 16.1만 개,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4.8만 개, 택시 사업자 5,505개 등 총 31.5만 개에 달합니다.
- 환급액 및 환급 시기: 총 환급액은 약 651.5억 원으로 예상되며, 가맹점당 평균 약 40만 원 수준입니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2025년 9월 26일 이전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및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수수료율 및 환급액 확인 방법: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2025년 9월 26일부터 동일 시스템을 통해 총 환급액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업 가맹점 환급 포함: 2025년 상반기 중 신규 개업 후 같은 기간 내에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액 산정 방식: 환급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의 카드 매출액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 2024년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카드 매출액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 2025년 우대수수료율(0.4~1.45%)'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우대수수료율이 2025년에 인하되었기 때문에 기간별로 다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카드 수수료 우대 정책 및 환급 조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의 주요 고정비용 중 하나로,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매년 두 차례(상반기 및 하반기)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가맹점의 매출액을 재산정하여 영세·중소 가맹점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이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규 사업자의 경우 초기에는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출액 확인 후 소급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신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의 세부 추진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그리고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먼저, 여신금융협회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2025년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 가맹점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이들에게 적용될 우대수수료율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가 많은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그리고 택시 사업자까지 포괄적으로 심사하여 우대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게는 2025년 8월 8일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변경된 수수료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은 각 카드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동안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들의 기존 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의 수수료 차액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2025년 9월 26일 이전에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을 놓치는 사업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수수료율 적용 현황 및 환급액 상세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카드 수수료 우대 및 환급 조치는 수백만 영세·중소 가맹점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총 651.5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환급액은 신규 사업자들의 초기 정착과 운영 안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맹점당 평균 약 40만 원의 환급액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유동성 확보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영세·중소 가맹점들이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매출 증대와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신뢰를 높이고, 전반적인 카드 결제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활력을 되찾아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서민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환급 조치는 정부의 정기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가맹점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수수료율과 환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카드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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