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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5년 08월 13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8월 13일,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하 '비케이알')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15종)와 토마토(16개 품목)를 사실상 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이러한 강제 구매 및 미승인 제품 사용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가맹계약 관행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세척제 강제 구매 행위 제재: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 15종의 세척제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되는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만을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내부 구매 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버거킹의 핵심 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 통일적 이미지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척제에 대해 본부가 부당하게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토마토 구매 강제 및 불이익 부과: 토마토(16개 품목) 역시 정보공개서에는 '권유' 품목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의 토마토만을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가맹점 점검 시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가맹점 평가 점수를 감점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 적발 시 다른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불이익을 부과하여, 가맹점주들이 사실상 본부가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습니다.

  • 중요 정보 미고지(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비케이알은 세척제 및 토마토 제품의 사용 점검과 미사용 시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품목들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 품목으로 기재하여 정보를 은폐·축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중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공정위의 제재 조치 내용: 공정위는 비케이알의 두 가지 위반 행위, 즉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와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하여 기만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3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강조했습니다.

  • 가맹점주의 피해 및 본부의 부당성: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비케이알이 지정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세척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별 구매가 어려운 특정 제품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 ㈜비케이알의 일반 현황: ㈜비케이알은 2012년 11월 21일 설립되어 2013년 5월부터 '버거킹' 가맹사업을 시작한 패스트푸드 기업입니다. 2023년 기준 자산총계 약 4,967억 원, 매출액 약 7,453억 원, 영업이익 약 239억 원을 기록했으며, 가맹점 130개와 직영점 35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라는 명목하에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 통일적 이미지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척제와 같은 품목을 정보공개서에는 '권유' 품목으로 기재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브랜드 제품의 구매를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시중에서 더 저렴하거나 동등한 성능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가맹점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사용 여부 점검 및 미사용 시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은폐·축소하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는 가맹점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는 가맹사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심화시키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 의무를 확립하며, 궁극적으로는 건전하고 상생하는 가맹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절차와 법령 적용을 통해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우선,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은 비케이알의 정보공개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척제(15종)와 토마토(16개 품목)가 '권유'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실제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맹점 점검 내역을 확보하고, 일부 가맹점에서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감점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 인터뷰 등을 통해 비케이알이 특정 제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미사용 시 경고 공문 발송, 배달 영업 중단, 영업 정지, 심지어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비케이알의 행위가 두 가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세척제 구매 강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들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 보호나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세척제 및 토마토 사용 점검과 불이익 부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특히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케이알 제재 조치는 가맹사업 시장 전반에 걸쳐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척제와 같은 품목을 필수품목처럼 우회적으로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은 앞으로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제품 등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특히 중소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 과정에서의 정보 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업 개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즉 특정 제품의 사용 여부 점검 및 미사용 시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 문화가 확립되어 가맹사업 시장의 건전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비케이알 제재를 계기로 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가맹점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 필수품목 강제 구매, 부당한 불이익 부과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는 이번 사례와 같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확립된 원칙과 법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 관행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맹사업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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