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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2025년 08월 13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2025년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서 운영되며,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명절 전 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난 설 명절 운영 시에는 212건의 미지급 대금 약 304억 원을 지급 조치하고, 19,29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 7,476억 원의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신고센터 운영 기간 및 주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총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명절 전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설치 장소 및 접근성: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소, 대전·충청권 2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광주·전라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 등 전국 5개 권역 총 10개소에 설치됩니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뿐만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되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지리적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처리 원칙 및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만약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시 현장조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 신고인 및 피신고인 이점: 신고인(하도급업체)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어, 자율적인 해결을 통한 상생을 유도합니다.
  • 경제단체 협력을 통한 대금 조기 지급 독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10개 경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대금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 지난 명절(설날) 운영 성과: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에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212건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약 304억 원을 지급 조치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29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 7,476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이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장기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매년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원자재 구매 등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원사업자(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중소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확보하고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상생하는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국가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기업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그리고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까지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되어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접근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각 센터에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먼저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이는 정식 사건화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여 양측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만약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그리고 전화 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전화 상담만으로도 초기 단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고인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10개 경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추석 이후 예정된 대금도 가급적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율적인 대금 지급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자금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지급된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명절 상여금 지급 등 급증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정식 사건화 이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법적 제재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스스로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설 명절 실적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추석에도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수조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아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50일간 운영될 신고센터를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불공정 행위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입니다.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유사한 신고센터를 재운영하거나, 상시적인 불공정 하도급 감시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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