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애인등록증도 영문을 함께 표기" 해외에서 장애인 혜택 쉽게 누린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 13일, 장애인의 해외여행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외교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의 핵심은 현재 국문으로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를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고,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의 장애인 혜택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을 통해 확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해외에서 별도의 증명서 없이도 손쉽게 장애인임을 증명하고, 다양한 할인 및 무료입장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 해외여행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영문장애인등록증 발급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에 현재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해외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를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영문운전면허증과 같이 신분증 자체에 영문 정보가 포함되어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영문증명서의 불편함 해소: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해외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종이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 종이 증명서는 훼손되기 쉽고 보관 및 사용이 불편하여 해외여행 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영문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 해외여행 정보 제공 확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교부에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예: 입장료 할인, 무료입장, 우선 입장 등)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을 통해 확대 안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해외여행 전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보 탐색 불편 해소: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해외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 혜택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여행객의 후기를 검색하거나 해당 대사관에 직접 질의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정보 제공 확대로 이러한 정보 탐색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여행 준비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의 사회제도개선과(과장 이순희)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 추진의 배경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이 국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나 시설에서는 장애인에게 입장료 할인, 무료입장, 우선 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국내 장애인등록증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은 해외여행 전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 종이 증명서는 훼손이 쉽고 보관 및 사용이 불편하여 해외여행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 혜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을 저해하고, 해외에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혜택을 놓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들이 해외에서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여행하며 정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해외여행 편의를 증진하고,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손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해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두 가지 핵심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외교부에 권고했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에는 현재 국문으로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를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영문운전면허증과 같이 신분증 자체에 영문 정보가 포함되어 해외에서 별도의 증명서 없이도 장애인임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로써 기존 종이 영문증명서의 훼손 위험과 보관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둘째, 외교부에는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을 통해 해외 주요 관광지 및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예: 입장료 할인, 무료입장, 우선 입장 등)과 그 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대하여 안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해외여행 전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여행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이 권고는 2025년 8월 13일에 발표되었으며, 관련 부처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애인의 해외여행 편의성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장애인들이 해외 유명 관광지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입장료 할인, 무료입장, 우선 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손쉽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영문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종이 영문증명서 발급 및 보관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로 인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심리적, 물리적 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장애인이 해외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 장애인들의 권익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영문장애인등록증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정보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해외 활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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