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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핏'은 건강 측정기기일까? 통신기기일까?

2025년 08월 13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7월 3일 개최된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핏'과 같은 스마트 기기 및 '에어백 커버' 등 총 9건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고, 8월 13일 이를 관보에 공고했습니다. 특히, '갤럭시 핏'은 통신기기(HS 8517호, 양허 0%)로, '에어백 커버'는 에어백 부분품(HS 8708.95호, 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으로 분류되어 수출입 기업의 관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결정은 복잡해지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체계를 확립하려는 관세청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스마트 기기 '갤럭시 핏'의 통신기기 분류 결정: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 3'를 통신기기(HS 8517.62-1020, 양허 0%)로 최종 분류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기가 단순한 시간 표시나 심박수, 수면, 칼로리 소모량 측정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알림, 문자, 측정값 등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기능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국내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수출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에어백 커버'의 에어백 부분품 분류 결정: 차량 운전대 중앙에 조립되어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인 '에어백 커버'는 기존의 '차량의 기타 부분품'(HS 8708.99호, 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이 아닌 '에어백 부분품'(HS 8708.95-9000, 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 발생 없이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되어, 승객 보호라는 에어백 본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 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결정입니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입니다. 이 위원회는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를 결정합니다.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총 41인의 위원단으로 구성되며,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이 지정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 총 9건의 품목분류 결정 및 공고: 이번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지난 7월 3일(목) 개최되었으며, '갤럭시 핏'과 '에어백 커버' 외에도 여성 컴포트 스니커즈, 반도체 세척 장비용 브러쉬, 트랙터 연결용 Ball Socket, 도료 원료 BENTONE, 불규칙형상의 다포유리, 겨자무 혼합 가루, 사료 제조용 방향성 물질 혼합물 등 총 9건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2025년 8월 13일(월) 관보에 게재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 반영되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당부: 관세청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마찰과 비용을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신기술 제품들이 빠르게 출시되면서, 기존의 품목분류 체계만으로는 명확한 분류가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핏'과 같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나 첨단 자동차 안전 부품과 같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제품들은 그 특성상 품목분류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많아 수출입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수출입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관세 부담이나 무역 마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제품의 핵심 기능과 사회적 중요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복합 기능 제품 및 신기술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관세법 및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총 41인의 위원단으로 구성되며, 매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이 지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합니다.

이번 2025년 제4회 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개최되었으며, '갤럭시 핏'과 같은 스마트 기기, '에어백 커버' 등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8월 13일 관보에 게재되는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 반영되어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관세청은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전 품목분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확한 품목분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품목분류 결정 및 지속적인 품목분류 기준 정립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갤럭시 핏'과 같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의 통신기기 분류는 관련 수출 기업들에게 0%의 양허 관세율을 적용받게 하여 관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에어백 커버'의 에어백 부분품 분류는 자동차 안전 부품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셋째, 품목분류 혼선 해소를 통해 수출입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수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체계를 통해 국내외 무역 환경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들이 겪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이 당부한 바와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여 기업들이 수출입 전 미리 품목분류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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