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였습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12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권의 장기 인프라 투자 유인을 높였습니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개선 요청과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회계처리 완화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회사의 자금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회계 및 감독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회계기준 명확화: 2025년 8월 11일, 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원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소위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 시점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금리나 경기 변동에 따른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어 금융권의 장기 인프라 투자 유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요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월 도입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추가적인 개선이 건의되었습니다. 벤처캐피탈협회를 비롯한 벤처투자회사들은 사업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업가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원가 측정 허용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피투자기업 자산총액 120억 미만, 설립 5년 이내, 투자자 주식 취득 2년 이내 등의 예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회계처리 완화 건의: 국내 벤처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요청되었습니다. SAFE는 장래 제3자 후속 투자 발생 시점에 기업가치와 지분율이 결정되는 투자 계약으로, 상환 만기일과 이자가 없고 장래에 주식 형태로 발행되는 '자본' 성격과 발행 주식 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는 '부채'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되어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잦은 재평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투자자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2024년 기준 SAFE 투자 건수는 199건, 투자 금액은 1,616억 원에 달합니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의 후속 조치: 이번 간담회는 2025년 7월 3일 대통령의 '시중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바꾸기 위한 금융 대전환 추진' 발언과 7월 28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 및 감독 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금 흐름을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간담회는 2025년 8월 1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주요 은행 및 보험사, 그리고 삼성벤처투자, IMM인베스트먼트 등 벤처투자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불확실성 해소: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으로서, 그 속성상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장기 인프라 투자나 벤처 투자와 같은 생산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해소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7월 3일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바꾸기 위한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넘어 국가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7월 28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생산적 투자를 가로막는 법, 제도, 규제, 회계 및 감독 관행 등 모든 장애 요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천명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우리나라가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의 특성상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 해석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장기 인프라 투자나 고위험 벤처 투자와 같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생산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회계상의 애로사항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생산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명확화입니다. 그동안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들은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5년 8월 11일 질의회신을 통해 해당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 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분상품'은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를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를 가진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 FVPL)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 FVOCI)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 시점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줄여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요청입니다. 벤처캐피탈협회를 비롯한 PE(사모펀드), 신기술 금융사업자, 벤처투자회사들은 2020년 1월 도입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추가적인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사업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경우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0년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국내에 도입된 이후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되었습니다. SAFE는 장래에 주식 형태로 발행(자본 성격)되나 발행 주식 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는(부채 성격) 이중적 특성을 지닙니다.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되어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매년 또는 매분기마다 기업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벤처캐피탈협회는 투자받은 기업이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투자자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들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회계처리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에 대한 회계기준 명확화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을 대폭 줄여, 금리나 경기 변동에 민감한 금융권의 장기 인프라 투자 유인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는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회계처리 완화는 벤처투자업계의 평가 및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사업화 초기 단계의 기술기반 벤처기업들이 투자 유치 시 겪는 회계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입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이 단기적인 수익 추구보다는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영역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모든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특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 및 SAFE 회계처리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큰 목표 아래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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