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숙박앱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2개 숙박앱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12일, 국내 주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숙박업소가 광고비에 포함하여 부담한 할인쿠폰 중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이를 자신들의 수익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리고, 야놀자에 5억 4천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포함하여 총 15억 4천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주요 내용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의 핵심: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남았을 경우, 플랫폼들은 별도의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해당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자신들의 수익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이는 숙박업소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야놀자의 위반 행위 상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판매하며 월 100만~300만 원의 광고비 중 10~25%를 쿠폰 발행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광고 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은 소멸시켰으며, 광고 계약 연장 시에만 1회 이월을 허용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 야놀자는 해당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어때의 위반 행위 상세: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TOP 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 상품 구매 시 광고비에 비례하는 '리워드형 쿠폰'을 발급했습니다. 가장 고액인 'TOP 추천'(400만 원)의 경우 광고비의 약 29%에 해당하는 쿠폰이 발급되었으나, 이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하여 당일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즉시 소멸시켰습니다. 여기어때 또한 향후 유사한 쿠폰 연계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법적 판단 및 근거: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로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숙박업소의 높은 매출 의존도를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점업체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켜 금전적 손해를 입힌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및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과된 제재 조치: 공정위는 두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입점업체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으로는 야놀자에 5억 4천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법상 최대 정액과징금)이 잠정 부과되었습니다.
숙박업소의 피해 및 불공정성: 숙박업소들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 판촉 수단인 광고와 할인쿠폰을 구매하며 이미 쿠폰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으로써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고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정책은 판촉 활동의 위험을 전적으로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시장 현황 및 사업자 정보: 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년 10월 16일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 후 같은 해 12월 13일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이 두 플랫폼에 입점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놀유니버스의 매출액은 2,393억 원, ㈜여기어때컴퍼니의 매출액은 3,0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중소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국내 1, 2위 사업자로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사업 능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소 숙박업소들은 매출 증대와 소비자 유인을 위해 플랫폼이 제공하는 광고 상품과 할인쿠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고를 통한 상위 노출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숙박업소의 핵심적인 영업 수단이며, 할인쿠폰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판촉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이러한 숙박업소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연계하여 판매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즉, 숙박업소는 광고를 구매하는 동시에 쿠폰 발행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 구조에서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숙박업소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 중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이를 자신들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중소 숙박업소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건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 플랫폼이 할인쿠폰을 광고 상품에 연계하여 판매하고,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구체적인 방식과 기간이 확인되었습니다. 야놀자의 경우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를 통해 쿠폰 비용을 광고비에 포함시켰으며, 광고 계약 기간(통상 1개월)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습니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고급형 광고에 '리워드형 쿠폰'을 연계하고 쿠폰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하여 미사용 쿠폰을 즉시 소멸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6호 라목(불이익제공)을 적용하여 법 위반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첫째, 두 사업자에게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어때의 경우 문제가 된 '리워드형 쿠폰'이 포함된 광고 상품의 판매 중단도 포함됩니다. 둘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입점업체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셋째, 야놀자(㈜놀유니버스)에 5억 4천만 원,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여기어때에 부과된 과징금은 법상 최대 정액과징금에 해당합니다. 두 플랫폼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경부터 문제가 된 '쿠폰 연계 광고상품'의 판매를 중단하였거나 중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시장에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중소 숙박업소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불공정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들이 이미 광고비에 포함하여 지불한 쿠폰 비용이 미사용으로 인해 플랫폼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시정됨으로써, 숙박업소들은 판촉 활동에 대한 투자 비용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숙박업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엄중히 제재됨으로써,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유사한 불공정 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면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번에 제재된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입점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입니다.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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