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2024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9월 1일부터 모든 중대위반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의무화하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어구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 단속 및 중국 측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모든 중대위반어선 인계인수 의무화 및 제재 강화:
2024년 9월 1일부터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모든 중대위반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혐의로 단속된 어선이 자국 어업허가증을 소지했더라도 예외 없이 양국에서 각각 처벌받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자국 허가증 소지 시 인계인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개선하여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불법어구 강제 철거 대상 확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우리나라가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 내에서 발견되는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범장망(그물 형태의 어구)에 한정되었던 강제 철거 대상이 통발(원통형 어구)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나 조업기간 및 수역을 위반한 어구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훼손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불법어업의 수단 자체를 제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문제 논의 및 협력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서해상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측은 중국 정부에 자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했으며,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의 공조 단속을 포함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여 민감한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라는 명칭으로 2024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중국 해경국이 참여했으며,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중국 측 수석대표는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이 맡아 양국 간 실무적인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이 회의는 양국 어업 관련 최고 실무 책임자들이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한·중 어업협정 수역 조업질서 유지 및 수산자원 보호 목표:
이번 실무회의의 핵심 목표는 한·중 어업협정 대상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동의 지도·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노력입니다.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의 발언: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어업인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중 어업협정 수역은 양국 어업인들의 중요한 조업 공간이자 풍부한 수산자원을 공유하는 해역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한국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 및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불법 어구 사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는 양국 간의 어업 질서를 훼손하고 외교적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단속 및 처벌 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한국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보장하고, 양국 간의 해양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존 단속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법조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모든 중대위반어선 인계인수'는 한국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지도선이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면, 해당 어선이 중대위반 혐의(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자국 어업허가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해경국에 인계되며, 이후 양국에서 각각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중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어구 강제 철거 대상 확대는 해양수산부 지도·단속 역량 강화와 연계됩니다. 기존 범장망 외에 통발 등 허가되지 않은 어구나 조업 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속 지도선 및 항공기가 EEZ 내 불법어구를 발견 시 즉시 철거하거나 중국 측에 통보하여 철거를 유도하게 됩니다. 셋째, 서해 NLL 인근 해역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해경국은 자국 항·포구 내에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 해양수산부와는 정보 공유 및 필요시 공동 단속을 추진하는 등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들은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이행 의지를 바탕으로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실무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현저히 감소하여 조업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특히, 모든 중대위반어선에 대한 인계인수 의무화와 불법어구 철거 대상 확대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조업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및 어구 손실 피해를 줄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남획과 해양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족 자원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아가, 양국 간의 해양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불법조업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2024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모든 중대위반어선 인계인수' 조치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해경국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 NLL 인근 해역 등 특정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자구 노력 이행 여부를 주시하고, 필요시 양국 간 공조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의 조업 질서를 확고히 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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