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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발표

2025년 08월 1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11일,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과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9년에 도입되어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3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매일유업이 2020년 평가 시작 이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총 6개 기업(최우수 1개 사, 우수 3개 사, 양호 2개 사)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대리점법 직권조사(공정위가 특정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조사) 면제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4년도 평가 대상 및 결과: 2024년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총 13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6개 기업이 우수 등급 이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우수 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 등급 3개 사(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양호 등급 2개 사(오리온, 엘지생활건강)가 포함됩니다.
  • 평가 기준 및 요소: 평가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①계약의 공정성(68점), ②법 위반 예방 노력(20점), ③상생 협력 지원(12점), ④법 위반 감점, ⑤대리점 만족도(10점) 등 5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계약의 공정성'은 판매수수료, 판촉비용, 계약 해지 절차 등의 명확성을 평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최우수 등급 기업 및 주요 사례 (매일유업): 매일유업은 2020년 평가 시작 이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452억 원 규모의 공급가 인하 및 인건비 지원 등 판촉 행사 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대리점 매출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2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 조성, 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및 경조사비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우수 등급 기업 및 주요 사례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 남양유업은 283억 원 규모의 공급가 인하 및 인건비 지원, 6.8억 원 규모의 대리점 판촉물 지원 등 판촉 행사 비용 지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이랜드월드는 86억 원 규모의 판촉 행사 비용 지원과 함께 본사 인터넷쇼핑몰 고객 주문(106억 원 규모)을 대리점에 이관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했으며, 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등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 씨제이제일제당은 1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조성, 3.2억 원 규모의 대리점 운송비 지원, 대리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양호 등급 기업 및 주요 사례 (오리온, 엘지생활건강):
    • 엘지생활건강은 96억 원 규모의 판촉 행사 비용 지원과 36억 원 규모의 대리점 대상 임대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오리온은 136억 원 규모의 판촉 행사 비용 지원과 1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상생 협력에 기여했습니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양호 등급 이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특히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기업은 2년간, 우수 등급(90점 이상) 기업은 1년간 대리점법에 따른 직권조사(공정위가 특정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면제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정 거래 관행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책으로 작용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공급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요구, 일방적인 계약 해지,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리점주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19년에 협약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대리점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것을 넘어, 기업 스스로 공정 거래 문화를 내재화하고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리점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리점주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매년 공급업체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체는 전년도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 산하 공정거래 분쟁 조정 전문 기관)이 실무를 담당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실제 협약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가 확정됩니다.

평가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별 배점은 공급업체가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다각도로 측정합니다. '계약의 공정성'은 대리점 수수료, 장려금, 위약금, 판촉비용 등 금전적 기준과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명확성,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은 서면 교부 및 주문 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 전담 부서 운영, 내부 분쟁 조정 절차 마련,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 '상생 협력 지원'은 자금 지원, 대리점 매출 확대 지원, 기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대리점 만족도'는 실제 대리점주들의 협약 내용 및 이행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 조사하여 반영합니다. 또한, 대리점법 위반 시정 조치나 임직원의 뇌물 수수 등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감점이 적용되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발표와 인센티브 제공은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의 상생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수 기업 사례를 통해 다른 기업들에게 모범적인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대리점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대리점의 경쟁력 강화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져, 시장 전체의 활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리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약의 중요성과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협약에 관심을 보이는 공급업체들에게는 상시적으로 개별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여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상생 협력 우수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 및 모범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협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의 건강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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